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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1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634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고 최○○의 처로서 2001. 2.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추가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안○○에게 개가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1. 2. 20.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고 최○○와 결혼하여 청구외 최△△을 낳았으나 위 최○○가 1953. 4. 13. ○○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후 대구ㆍ수원 등지에서 노점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01. 2. 28. 귀향하여 농사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5. 2. 28. 청구외 안○○에게 개가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남편 최○○가 전사한 후 현재까지 재혼한 사실이 없는 점, 안○○는 6.25.전쟁시 행정착오에 의한 가공인물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안△△, 안□□ 및 안◇◇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최○○가 전사한 후 군경연금을 지급받다가 청구외 안○○에게 개가함으로써 유족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차순위자인 청구외 최△△이 성년 도달시기인 1970. 4. 29. 까지 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위 최△△이 2000. 9. 27. 권리부활 신청을 하여 전몰군경유족 자녀로 등록되어 수혜를 받고 있던 중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추가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개가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의성군 단밀면장 및 생송1동장은 청구인이 1955. 2. 38. 청구외 안○○에게 개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군 ○○면장의 인감계에 의하면 청구외 최△△의 연금수령에 사용할 인감계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청구인은 최△△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권리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추가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인우보증서, 전사통지서, 개가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사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는 1953. 4. 13. ○○지구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군경연금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9. 6. 군경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경연금증서에 의하면, 사회부장관이 1954. 5. 12. 청구인에게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군경연금증서갱신교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이 1961. 10. 27.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군경연금증서를 갱신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족개가확인서에 의하면, 경상북도 ○○군 ○○면장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1955. 2. 28. 경상북도 ○○군 ○○면 ○○동 안○○에게 개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계에 의하면, 위 이△△은 연금수급권자인 위 최△△의 연금수령에 사용할 인감계를 계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제적자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1970. 4. 29. 성년에 도달하여 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위 최△△은 2000. 9. 27. 전몰군경유가족으로 권리부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1. 2.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추가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안○○에게 개가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1. 2.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되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성군 단밀면장이 작성한 유족개가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안○○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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