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9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4가 1025-1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구광역시 ○○구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12. 1.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이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4. 3.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2000. 11. 4. 11:00부터 12:00까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갑자기 두통 및 왼쪽 팔의 마비증세를 일으켜 ○○대학교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던 중 2000. 12. 1.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2000. 1. 1.부터 사망시까지 144만1,605건의 과세대상물과 부동산 26만7,192건 및 차량 16만156대에 대한 세금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관리하였고, 1만1,970건의 체납분을 독려하여 151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모색, 세무기능조정에 대한 방안모색 및 2001년 주요사업보고 사전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81일의 출장 및 199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병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보상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점, 고인을 치료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손○○와 함○○의 2001. 6. 5.자 소견서에 의하면, 과로나 과중한 업무스트레스가 뇌동맥류파열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과중한 업무,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순직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선행사인인 “모야모야병”은 원인불명의 선천성 질병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1972. 6. 2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00. 12. 2. 퇴직하였고, 퇴직당시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퇴직 사유는 “사망”으로 되어 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발행한 2001. 2. 7.자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뇌출혈, 뇌동맥류파열, 모야모야병”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1.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1.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지급결정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가 50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0. 12. 2.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발병일시는 “2000. 11. 4. 12:00”로, 사망일시는 “2000. 12. 1. 03:15”으로, 선행사인은 “모야모야병”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뇌동맥류파열”로, 직접사인은 “뇌출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1. 1. 대구광역시 ○○구 세무과장에 전보되어 지방세 부과ㆍ징수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2000. 1. 1.부터 사망시까지 144만1,605건의 과세대상물과 부동산 26만7,192건 및 차량 16만156대에 대한 세금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관리하였고, 1만1,970건의 체납분을 독려하여 151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모색, 세무기능조정에 대한 방안모색 및 2001년 주요사업보고 사전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 ○○구의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고인은 2000. 1. 6.부터 2000. 11. 2.까지 기간동안에 체납세 독려 등의 사유로 81일의 출장과 199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0. 고인의 선행사인인 모야모야병은 원인불명의 선천성 질환이고, 직접사인인 뇌출혈은 “모야모야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임을 감안할 때, 고인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대구광역시 ○○구 ○○가 50 소재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손○○와 함○○의 2001. 6. 5.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되어 “개두술, 뇌동맥류결찰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술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였는 바, 과로나 업무스트레스가 뇌동맥류파열에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동 법령이 정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인 “모야모야병”은 점폐쇄성 뇌혈관질환의 일종으로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양쪽 내경동맥이 서서히 막히게 되어 결국 뇌출혈 및 뇌동맥류파열을 일으키게 되는 질병으로서 유전 및 자가면역질환 등의 원인으로 발병하는 선천적인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고인이 ○○대학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진단명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이고, 사망진단서에 고인의 선행사인이 “모야모야병”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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