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7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군 ○○리 ○○부락 66번지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대한청년단 ○○면 단원 소속으로 1950. 10. 3. 경찰과 합동으로 적과 교전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8.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0. 10. 3. 충청남도 ○○군 ○○면 소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각종 관계서류에 의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호,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사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전몰군경)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회에서 2002. 4. 19. 발행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대한청년단 ○○면 대원으로 1950. 10. 3. 충청남도 ○○군 ○○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괴뢰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충청남도 제1호, ○○회)에 의하면, 고인은 ○○국민학교 교정에서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장○○ 및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장○○ 및 최○○은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자로서, 고인이 8.15 광복 후 ○○단(○○단) 모범대원으로 지역방위를 하였고, 6.25 당시에는 공산군으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았으며, 1950. 10. 3. 후퇴하던 인민군 등이 양민 등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여 경찰관, 소방대원, 방위군 및 청년단원이 합동으로 교전 중 전사하였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 근무하는 청구외 경사 손○○가 2002. 6. 4. 작성한 국가유공자요건 관련사실 보완자료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인우보증인 장○○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6.25 당시 대한청년단(일명 한청) ○○면 단원이었던 고인이, 1950. 10. 3. 인민군과 빨치산들이 ○○면으로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알고 위 ○○초등학교 부근에 배치되어 죽창을 가지고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다음 날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보니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인이 죽창에 찔려 사망하여 있었고, 청구외 최○○의 부가 장례를 지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우보증인 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한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아버지인 청구외 최○○이 고인의 시신을 본인의 집에 옮겨 놓은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제적부상 고인은 1950. 10. 3. 14:00 충청남도 ○○군 ○○면 ○○리 미상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고인이 1994. 1. ○○면지편찬위원회(위원장 결정면장 전○○ 외 1명)에서 편찬한 ○○면지중 ��유서깊은 ○○��의 제3절 6.25동란사(한국전란과 ○○사건) 230쪽 ��6.25시 희생자명단��에 들어 있다. 4) 사망경위조사(조사자 의견) 결과에 의하면, 고인은 대한청년단 ○○면 평단원으로 반공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6.25전쟁 발발 후 좌익원(일병 ○○산)의 학살대상이 되었고, 9.28 서울 수복 후 ○○군 내에 있던 인민군과 좌익원 약 500여명이 그들에게 적극 저항한 ○○면민을 학살할 계획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지역방위군의 지휘를 받아 전투에 투입된 후 1950. 10. 3. ○○군 ○○면 ○○리로 진입한 인민군 낙오자와 좌익원에게 대항하다가 ○○국민학교 부근에서 상대측인 인민군 등에게 붙잡혀 온몸을 죽창 등으로 찔린 채 당시 우익 주민사망자 약 50명과 함께 학살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청장의 2002. 6. 19.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소속은 ��충남 ○○군 ○○면 대한청년단��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학살당함��으로, 사망장소는 ��○○국민학교��로, 사망연월일은 ��1950. 10. 3.��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망경위는 고인이 1950. 10. 3. ○○면 ○○국민학교에서 좌익원에게 대항하다 붙잡혀 학살당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말미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은 없고, 경력증명서 발급도 불가하다는 기록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6. 경찰청에서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사망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와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충청남도 ○○군 ○○면 주민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위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군인 또는 경찰이 참여하였거나 그 지휘를 받았는 지 여부에 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사실확인요청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회신한 사실확인 통보(경무 63100-27, 2003. 1. 18)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면민들이 피살된 날인 1950. 10. 3. 피살자들은 ‘경찰 또는 군인의 지휘’를 받아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음. - 당시 반공청년단체(일명 대한청년단 또는 국민회 등으로 호칭되었음)의 회원과 우익주민들은 9.28 수복으로 낙오된 인민군과 ○○군내 좌익원들의 ○○면 학살계획 첩보를 입수하고 ○○면 치안자위대를 ○○하였으며, 총지휘대장인 청구외 주○○(민간인, 전직 교사)의 지휘로 ○○면 소재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하여 1950. 10. 3. ○○군 ○○면을 경유하여 쳐들어온 인민군 등의 화력 등에 밀려 ○○면 반공단체원 등 면민 약 60여명이 그 곳 일대에서 피살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아) ○○면지편찬위원회에서 1994. 1. 발간한 ○○면지에 의하면, 1950. 9. 30. 당시 미수복 상태에 있던 충청남도 ○○군 ○○면 지역에서 청구외 주○○(전직 교사), 청구외 주△△(전 경찰지서장) 및 청구외 황○○(전직 면서기) 등의 주도로 봉기하여 인민위원회, 분주소 및 노동당 등 공산당의 각 기관을 점령하였고, 이에 ○○군내 공산당원 등이 결집하여 ○○면으로 진입하였으며, 1950. 10. 3.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약 68명이 피살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반공활동을 하였고, 고인의 이름이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및 ○○면지 등에 등재되어 있으며, ○○경찰서에서도 고인이 ○○군 내에 있던 인민군과 좌익원이 ○○면민을 학살할 계획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지역방위군의 지휘를 받아 전투에 투입된 후 인민군 등에게 온몸을 죽창 등으로 찔려 학살당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고인이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및 ○○면지 등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서의 조사내용도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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