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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법인 임원의 이사회 회의록 서명 방식 질의

요지

-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에 대해선 「사립학교법」제18조의2 제2항을 통해 임원이 자필로 서명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학교법인 임원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직접 본인의 발언과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 이며, 회의록(회의조서) 전자서명시 발생 가능한 문제(임원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회의록 작성 등)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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