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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불복절차

요지

-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자체 계획(지침)에 의해 설치된 학교 내 비법정 (자문) 기구로서, 일반적으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성희롱 성폭력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심의합니다. -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의 장에게 전달되고, 학교의 장은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또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체는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제도에 따라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기본계획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자치 기구로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형태와 사안처리 체계가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궁금하시면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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