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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5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봉 ○ ○ 광주광역시 ○○구 ○○동 330-1번지 대리인 변호사 고 ○ ○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고 봉△△(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귀대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청원휴가 종료일에 귀가 중 원인불상(열차추락, 낙사추정)의 변사를 당한 사실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휴가종료후 귀대 중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82. 12. 4. 제○○훈련소에 전입하여 동 훈련소 교육연대에서 소대장 및 교관으로 복무 중 1987. 2. 9. 부터 같은 달 15일 20:00까지 청원휴가를 얻어 부모와 자녀가 있는 고향집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당시 고인의 누나가 이혼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누나부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누나가 사는 ○○에 들른 뒤 사건당일 소속부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열차를 타고 귀대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충청남도 ○○군 ○○읍 ○○동 소재 철교 밑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비록 자가에서 곧장 귀대하지 아니하고 누나집을 경유하여 귀대하였더라도 이는 부대복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부산고등법원 판결(94구5403)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3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5호의 규정의 취지상 소속 부대에서 적법한 외박허가나 휴가를 받아 부대 밖으로 나왔다가 귀향 중에 있거나 귀대 중에 있던 군인이 본인의 자의적 또는 사적인 행위가 아닌 실수 또는 돌발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직무수행 중의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오로지 직무수행 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제1호에 규정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는 동시행령 부칙에 1989.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이 건 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인의 귀책사유인 중과실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매화장보고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2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입대연월일은 “1982년 12월경”으로, 사망당시 소속란은 “제○○훈련소”로, 사망연월일란은 “1987. 2. 15.”로, 사망장소란은 “○○지구”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란은 “변사”로, 주소지란은 “전라남도 ○○군 ○읍 ○○리 96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매화장보고서의 고인의 사망원인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사망자(고인)는 1987년 1월 17일 소속대(제○○훈련소 ○○교육연대)에 전입하여 소대장 겸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87년 2월 9일부터 동년 동월 15일(07일간)까지 가정사정으로 청원휴가를 득하여 상경하였다가 귀가 중 동년 2월 15일 11:00경 충청남도 ○○군 ○○읍 ○○동 소재 ○○ 철교 밑에서 원인불상(열차추락, 낙사추정)의 변사체로 발견됨 -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관련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고인은 1987. 2. 9.부터 1987. 2. 15.까지 7일간 가정사정으로 청원휴가를 득하여 누나 이혼문제로 상경하였다가 귀가 중 1987. 2. 15. 11:00경 철교 밑에서 원인불상의 변사체로 발견된 자로서 육군본부에서는 변사로 처리하여 통보한 점, 매화장보고서에서와 같이 고인이 청원휴가를 득하여 상경하였다가 귀가중 원인불상의 변사체로 발견된 점 외에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 동조제2항에 근거한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10의 규정에 의하면, 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순직군경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귀대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이 휴가 마지막날에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정사정으로 상경하였다가 귀가 중 1987. 2. 15. 11:00경 충청남도 ○○군 ○○읍 ○○동 소재 ○○ 철교 밑에서 원인불상의 변사체로 발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휴가목적지인 자택에서 근무처인 부대로 복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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