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 소관업무 위임·위탁 및 재위탁에 대한 근거 법령
요지
- 교육감은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2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6조등에 의거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임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교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 상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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