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관련
요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은 감독청이 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시행지 안에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으면 그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지 안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계획 승인 권한을 가진 감독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