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시설 안전점검 관련
요지
- 교육시설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기점검은 건축, 토목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교육시설법에 의한 정기점검은 건축, 토목분야 외 전기, 설비, 승강기 등 교육시설 전체의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상세 점검 분야 및 점검 내용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지2호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교육시설법에 따른 안전점검 기간 내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기점검 실시 시 건축, 토목분야는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외 분야는 별도의 점검을 실시하여야만 교육시설법에 따른 해당 건물의 안전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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