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세부기준 요청
요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장해급여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해정도의 판정기준,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을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별표)로 정하고 있으며, 장해의 등급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정된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1-28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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