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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6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면 ○○리 818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노○○(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62. 9. 15.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1966. 8. 20. ~ 1968. 8. 16.)되어 복무 중 헬기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69. 7. 31. 전역한 뒤에 이로 인하여 1969. 10. 16.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7.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연월일 미상 헬기사고로 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헬기에서 떨어지면서 머리와 다리에 상처를 입고 정신분열증이 발병 ○○육군병원을 거쳐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육군대위로 의병제대 하였으며, 전역한 뒤에 이를 치료받던 중 고인이 1969. 10. 16.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공무로 인한 질병이 악화하여 사망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9. 15. 입대하여, 1969. 7.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대위이며, 전역구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1966. 8. 20.부터 1968. 8. 16.까지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69. 10. 15.”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육군병원(1969. 3. 8. 입원, 퇴원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거쳐 1969. 3. 27.부터 1969. 7. 31.까지 위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초진단명은 ��정신분열증, 부정형��으로,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지명은 ��경기도 ○○��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위 △△육군병원의 1969. 3. 8.자 간호기록은 ��약 1년 전부터 심한 두통ㆍ기억력 감퇴 및 수면장애가 있었고, 항시 불안과 공포증이 심하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9. 28. 고인은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노○○ㆍ서○○ㆍ노△△등 3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노○○ 등은 청구인과 같은 마을인 전라남도 ○○군 ○○면 ○○리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고인이 1966. 5.경 월남에서 휴가나왔을 당시 우측 다리의 허벅지 부분에 흉터가 있는 것을 보고 다친 경위를 고인에게 물어보자 “전투도중 헬기추락사고때 생긴 흉터이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헬기사고로 머리와 다리를 다친 것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제대 후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머리를 다쳤다는 기록 등 고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의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육군에 입대한 후 머리 등을 다친 것이 원인이 되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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