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97-5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고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령부 산하 ○○부대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하던 중 1951. 12. 28.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사망한 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미극동군사령부 산하 ○○부대 ○○부대에 유격대원으로 입대하여 참전하였다가 1951. 12. 28.전사하였는 바,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을 데리고 남한으로 와서 청구외 공○○와 재혼하는 바람에 청구인의 성이 공씨로 되었다가 1975. 9. 26. ○○일보에서 주최하는 이산가족찾기에서 조모 최○○, 숙부 정○○․△△ ․□□․▽▽ 등을 찾아 소송을 통하여 “정◇◇”가 된 점, 육군본부에서 고인의 전사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참전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7. 4. 8.자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유격군 전우회장이 위패건립을 위해 ○○부대소속으로 사망한 고인 외 8명의대원들에 대한 전사확인을 요청하자, 육군참모총장은 이미 전사로 처리된 8240부대원들의 전사처리인정현황(1차 2,427명, 2차 994명, 3차 67명, 4차 229명), 한국 유격군 전우회의 입증 및 인우보증을 토대로 고인의 사망을 “전사”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상 1951. 10.경부터 1954. 2.경까지 ○○부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 참전하였다고 되어 있는 청구외 정○○와 1951. 2.경부터 1954. 2.까지 ○○부대 소속으로 ○○지구전투에 참전하였다고 되어 있는 청구외 이○○ 및 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유격군 ○○부대 ○○ 8부대에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1951. 12. 28. ○○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사망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11.자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당시 소속은 “○○부대”로, 계급은 “유격대원”으로서 1951. 12. 28.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원인은 “전투 중”으로, 사망장소는 “○○지구”로,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1951. 12. 2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7. 23. 청구인이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고인이 ○○ 부대 소속의 유격대원으로 전투에 참전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들이 전사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며 호적 등 공부서류상 고인의 사망일자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제3호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1975. 9. 26.자 한국일보의 “이산가족찾기의 만난 기쁨”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산가족찾기 행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삼촌들과 고모를 만나게 되었고, 고인은 1951. 12.경 방위군 소위로 현지입대하여 ○○군 ○○리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며,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정○○는 ○○ 유격대 ○○에 편입하여 ○○ 전투에서 고인의 주검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전사확인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8240부대 소속의 유격대원으로 1951. 12. 28.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이 ○○부대 소속으로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청구외 정재규, 청구외 현○○ 및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유격군 ○○부대 ○○ 8부대에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1951. 12. 28. ○○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사망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이러한 관계행정기관의 확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