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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4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5-6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 소속으로 1949. 11. 17. 여순반란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8.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15. 경찰청에서 고인에 대한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여 고인의 소속, 사망경위 및 사망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신청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8․15 해방 이후 ◎◎ 마산부락 단장으로 활동하다가 ◎◎을 비롯한 여러 청년단체가 □□으로 통합되면서부터 □□ 마산부락 단장으로 활동하던 중 여순반란사건이 발생하여 관할 경찰과 부락 청년단원들이 합동으로 의용경찰대를 조직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작전에 참여하자 부락의 남로당원들과 반란군들은 경찰의 앞잡이인 의용경찰 고인(김△△)을 타도하자는 협박장을 본가의 대문 등 동네 여러 곳에 부착하여 협박을 하였으나 고인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반공활동에만 전념하다가 이 사건 당일 경찰과 합동으로 작전에 참여하였다가 부락에서 약 1.5㎞ 떨어진 “바가들 뫼골”에서 반란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던 바, 고인에 대하여 1963. 10. 11.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수범 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는 이유 등으로 내각수반 명의로 표창이 수여된 바 있는 점, 2003. 1. 14. 사단법인 ◇◇ 회장 노○○로부터 고인의 전사확인증이 발부된 점, 2002. 8. 26. 고인에 대하여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장이 수여된 점, ○○운동사(○○협의회) 사본 및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전라북도 명부에도 고인의 명단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반공청년운동 순국열사 기념비(서울 ○○ 소재) 밑 지하에도 고인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반란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제5조, 제6조, 제74조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표창장, 표창수여증명서, 전사확인증, ○○운동사(○○협의회),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들 진술조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 처분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2. 9.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전북 ○○군 ○○면 ○○리 마산부락 □□”으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사망연월일은 “1949. 11. 17.”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여순반란군과 교전 중”으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49. 11. 17. 마산부락 바가들 뫼골에서 여순반란군과 교전 중 전사에 대하여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 없어 조사자료 첨부, 대상자 관련자료 발견치 못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고인은 1963. 10. 11.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 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숭고한 반공정신을 이유로 내각수반 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이 2002. 8. 26. 발행한 표창수여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3. 10. 11.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사단법인 ◇◇ 회장 노○○가 2002. 7. 18. 발급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8․15 해방 후 □□ 마산부락 단장으로 활약하던 중 1949년 10월 여순반란사건으로 잔당들이 마을까지 진입하여 약탈행위를 하는 등 불안한 사태에 즈음하여 11월 17일 경찰과 합동으로 마산부락에서 1.5㎞ 지점 바가들 뫼골에서 교전 중 순국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채○○(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라북도 ○○군 ○○면 ○○리 558)과 강○○(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라북도 ○○군 ○○면 ○○리 646)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1949년 전라북도 ○○군 ○○면 ○○리 마산부락 □□장으로 활동하였고, 1949. 10. 5. 여순반란사건 잔당들이 마을에 잠입 준동하여 식량을 약탈하는 등 매우 불안한 사태에 이르게 되자 관할 경찰들과 마을 청년대원들이 합동으로 타격 소탕작전에 수차 출동하였으며, 반란군 잔당들이 계속 출몰하여 1949. 11. 17. 야간에 고인이 현지 경찰과 함께 마산부락에서 1.5㎞ 지점 바가들 뫼골에서 출동 교전 중 전사하였음을 인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서 소속 경장 이○○이 2002. 8. 14. 작성한 위 강○○에 대한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강○○은 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이웃하여 살아서 잘 알고 있고, 고인이 □□에 가입한 사실은 잘 알고 있으나 너무 어려서 같이 활동한 적은 없으며, 고인이 □□으로 활동하다가 바가들 뫼골에서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빨치산에 의하여 학살당했는지 반란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경찰서 소속 경장 이○○이 2002. 8. 13. 작성한 위 채○○에 대한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보면, 위 채○○은 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이웃하여 살았기 때문에 고인을 잘 알았고, 고인이 □□에 가입한 사실은 같은 동네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으나 너무 어려서 같이 활동한 적은 없으며, □□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도 너무 어려서 잘 몰랐었고, 고인이 누구와 어떻게 싸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싸우다가 바가들 뫼골에서 사망했다는 소리는 동네 사람한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운동사(○○협의회) 사본에는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전라북도편 명부에는 고인의 명단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4.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는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경위 및 사망사실 등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고인이 여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부락 청년단원들 및 관할 경찰과 합동으로 의용경찰대를 조직하여 작전에 참여하였다가 고인의 부락에서 약 1.5㎞ 떨어진 “바가들 뫼골”에서 반란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 등에 고인의 소속, 사망경위 및 사망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점, 인우보증인들도 고인에 대하여 □□으로 활동한 사실만을 인우보증하고 있을 뿐 빨치산에 의하여 학살당했는지 반란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전투 중 사망 장소라고 한 바가들 뫼골에서의 전투상황 및 타 전사․상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고인이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수범 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는 표창사유만으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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