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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3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군 ○○읍 ○○리 ○○아파트 108동 140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령부 내기전환2과정(해군함정의 추진체계에 관한 전문지식의 습득과정) 피교육생으로 근무하다가 2002. 8. 24.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없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88. 6. 9.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이던 2002. 4. 15.부터 2002. 9. 21.까지 경상남도 ○○시 ○○동에 있는 ○○사령부에서 내기전환2과정의 피교육생으로 교육을 받다가 2002. 8. 24. 12:25경 소속부대를 퇴근하여 강원도 ○○시 ○○동 소재 해군 ○○아파트로 귀가하다가 동일 16:30경 경상북도 ○○군 ○○읍 소재 ○○휴게소 부근 ○○번국도에서 졸음운전(추정)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이탈, 약 2미터의 언덕 아래로 추락한 후 전신주를 충격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해군에 입대 후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복무하여 왔으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던 점, 고인은 교육기간 내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평소에는 새벽 1-2시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새벽 4-5시까지 공부를 하여 사망 당시까지 교육과정에서 평균 5등 이내에 해당하는 뛰어난 성적을 얻었으며, 특히 사망하던 날 있었던 평가에서는 1등을 하였던 점, 교육기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관계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2-3주에 1회씩 주말을 이용하여 귀가할 수 밖에 없는 점,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졸음운전이 아니라 피교육 중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야기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변사(교통사고)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담임교관 소견서, 인사명령(부사관) 제105호, 하사관복무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8. 6. 9.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2. 8. 24. 상사로 사망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당시 소속은 “○○사령부”로, 사망장소는 “경상북도 ○○군”으로, 사망연월일은 “2002. 8. 24.”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은 “교육 종료 후 자가(○○)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경위는 “사망자는 소속대에서 내기전환2과정 피교육생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8. 24. 12:25경 소속대를 퇴근하여 같은 교육생인 노○○의 처 소유의 차량을 사망자가 운전, 피해자인 같은 소속 상사 노○○를 조수석에 태우고 진해를 출발, ○○휴게소에서 재차 사망자 및 피해자가 운전을 교대하여 노○○가 ○○휴게소부터 △△휴게소까지 운전을 하였고, 다시 ○○에서 사망자가 운전하여 주소지인 강원도 ○○시로 7번 국도를 따라 시속 약 60-70㎞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위 사고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졸음운전(추정)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이탈, 도로변 약 70도 경사의 2미터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서 언덕 아래에 위치한 전신주를 사고차량 좌측앞 후렌다 부위로 충격하여 사망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2. 10. 21.자 변사(교통사고)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내 용 변사자는 해군 ○○학교에서 내기전환2과정 피교육생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8. 24. 12:25경 소속대를 퇴근하여 같은 교육생인 노○○의 처(이○○, 38) 소유의 차량을 변사자가 운전, 피해자인 같은 소속 상사 노○○(44, 부 41기)를 조수석에 태우고 진해를 출발, ○○휴게소에서 재차 변사자 및 피해자가 운전을 교대하여 노○○가 ○○휴게소부터 △△휴게소까지 운전을 하였고, 다시 △△에서 변사자가 운전하여 주소지인 강원도 ○○시로 ○○번 국도를 따라 시속 약 60-70㎞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위 사고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졸음운전(추정)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이탈, 도로변 약 70도 경사의 2미터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서 언덕 아래에 위치한 전신주(기성간 10호)를 사고차량 좌측앞 후렌다 부위로 충격하여 변사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고 피해자는 진단 3주간의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처를 입은 사실임. 2. 변사자 및 피해자 후송관계 사고 직후 변사자는 뒤따라 오던 영업용 택시기사 황○○(42)의 신고로 ○○군 ○○읍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량 편으로 동일 16:50경 경상북도 ○○군 ○○면 소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담당의사 김○○(28)에 의하면 외상성 두개골 함몰 골절 및 뇌출혈로 병원 도착시 기히 사망하였다고 하고, 피해자는 119구급차량 편으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CT촬영 등 진료결과 특이 외상 및 골절은 없고 진단미상의 경부염좌 및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고당시 변사자와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음. 3.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관계 피해자는 사고당시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사고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목격자인 택시기사 황○○은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약 20미터 후방에서 시속 약 60-70㎞의 속력으로 뒤따라 운행하고 있을 때 사고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아무런 제동조치 없이 도로 반대편 언덕아래 전신주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고, 당시 반대편 운행 차량이나 돌발상황 등은 없었다고 함. 4. 사고차량 운행관계 변사자와 피해자는 같이 ○○시에 거주하므로 피해자의 차량으로 함께 귀가하게 되었다고 하고, 진해에서 경북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변사자가, ○○휴게소에서 ○○번 국도 △△휴게소까지는 피해자가, △△휴게소에서 사고지점까지는 다시 변사자가 운전을 하였다고 함. 5. 사고당시 기상 및 도로상황 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주간인 관계로 차량운행에 장애요인은 없었고, 사고현장 도로는 편도 1차선 직선 도로(250미터 구간)로 노면 등 장애요인은 전무한 상태였음. 6. 경찰 조사관계 본 건 현재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경찰에서는 졸음운전 등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자피사건으로 판단하고 있고, 2002. 8. 26. 09:30 - 10:10까지 유가족 대표 사촌형 김△△(50) 외 2명(사촌형/동서)과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최○○ 외 2명, 우리 헌병대 중사 김□□ 외 1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고장소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고차량은 아무런 접촉사고 등 외력에 의한 영향없이 사망자가 졸음운전(추정)으로 인해 반대차선 아래 언덕으로 추락하여 전신주를 충격,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가족 대표들은 특이 의문점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자피사고임으로 인해 변사자에 대한 혈액채취 등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퇴근 직후 출발하였으므로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함. 7. 사고차량 상태 및 현장 유류물 관계 등 사고차량은 현재 ○○군 ○○읍 소재 동경 정비공장에 입고되어 있으며 좌측앞 휀다 부분부터 뒷문짝까지의 부위와 운전석 천장부위가 심하게 굴곡되어 있고 사고당시 변사자는 차체에 끼어 있어 119대원들이 유압절단기를 이용 문짝 등을 절단하고 변사자를 빼내어 후송하였다고 하며, 차량 내부에는 에어백(운전석)이 작동된 상태였고, 조수석 부위는 경미한 굴곡 외 별다른 피해부분 없었으며, 운전석 및 핸들부위 등에 혈흔이 산재되어 있었고, 사고현장에는 전면유리, 좌측 사이드미러 등 사고차량 파손 잔해물이 유류되어 있었음. 8. 면허 및 보험관계 변사자는 1993년도 발행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사고차량은 피해자의 처 이○○의 명의로 가족한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9. 사체처리 및 장례관계 변사자 사체는 △△ ○○병원 영안실에 안치 중에 있으며 유가족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므로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장례식은 2002. 8. 26.(월) 10:00경 기술병과학교장으로 실시 예정임. 10. 유가족 동향 유가족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특이 언동 없으나 변사자가 2002. 8. 24. 교육을 마친 뒤 주말인 관계로 주소지인 강원도 ○○시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의 연장으로 인한 공상(순직)처리가 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음. 11. 조치 및 의견 본 건 변사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리부분은 관할 헌병대인 진기사 헌병단으로 관계기록 일체 이첩처리 예정이고, 변사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는 바, 타살혐의 없으므로 변사자 처리규정에 의거 행정처리 의견임. (라) ○○사령부 ○○학교 내기학 교관실 내기전환과정 담임교관 상사 정○○의 2003. 1. 25.자 담임교관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교육기간 중 투철한 군인정신과 직별 전문지식 습득에 대한 남다른 열의를 바탕으로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생활로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촉망받는 중간 간부였는 바, 내기전환 교육과정에서도 교육인원 23명 중 막내로서 모든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부사관으로서 중간성적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날도 “조종장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날 새벽까지 평가 준비를 하는 등 남다른 열의를 불태워 당일 평가과목은 23명 중 1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사고 당일은 시험평가 준비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피곤한 몸상태를 감안, 동료 피교육생과 교대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해군본부에서 발행한 2002. 4. 4.자 인사명령(부사관) 제105호에 의하면, ○○함대 소속 40상사 김▼▼을 2002-1차 내기전환2과정의 교육사로 명하며, 교육기간은 2002. 4. 15.부터 2002. 9. 21.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고인의 하사관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고인의 현주소는 “강원도 ○○시 ○○동 ○○아파트 2-205”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이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사고 당시 기상상황 및 상대편 운행차량이나 돌발상황 등 차량운행에 장애요인 없이 졸음운전(추정)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편 도로를 이탈,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전신주를 충격하여 사망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사유없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청구외 노○○의 2003. 2. 1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노○○는 당시 고인과 같이 교육을 받고 있던 자로서, 고인은 교육과정의 평일에는 저녁 식사 후 2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1-2시까지 독서실 및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였고, 금요일의 비평가시험과 토요일의 정식시험을 위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새벽 4-5시까지 공부하였으며, 사고당일도 새벽 5시까지 밤새워 공부를 하여 약 2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상태였고, 위 노○○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할 때에도 피로의 누적으로 ○○에서 ○○휴게소까지는 고인이, 점심 식사 후 ○○에서 △△까지는 위 노○○가 운전하는 등 교대하여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가 고인의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졸음운전이 아니라 피교육 중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목격자인 택시기사 청구외 황○○이 고인의 차량을 시속 약 60-70㎞로 뒤따라 운행하고 있을 때 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반대편 언덕아래 전신주를 충격하였고, 당시 반대편 운행차량이나 돌발상황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주간인 관계로 차량운행에 장애요인이 없었고, 사고현장 도로는 편도 1차선의 직선도로로 노면 등의 장애요인 역시 없었던 점, 이 건 사고의 발생이 아무런 장애요인이나 돌발상황 없는 상황에서 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당시 고인이 동료 교육생인 동승자 청구외 노○○와 교대를 하면서 운전을 하였는데도 피로가 심하였다면 휴게소 등지에서 차량을 주차시킨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서 귀가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급히 귀가하여야 할만한 급박한 사정도 없이 운전을 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이 건 사고가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건 교통사고는 달리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불가피한 사유없이 교통법규 또는 안전수칙 등을 현저하게 위반한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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