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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62. 7.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9. 7. 24.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였다고 진술하며 2020. 1.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9.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62. 7. 18. 군 입대하여 김신조 사건으로 인해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 전역을 하지 못하고 7년을 복무하여 1969. 7. 24. 사망하였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매화장보고서,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전공상 심의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일자미상일에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사망장소가 ‘A ○○’, 사망연월일이 ‘1969. 7. 24.’,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이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병 제@@사단 제@@연대의 1969. 7. 28.자 매화장보고서에는, 고인이 1969. 7. 21. 06:00∼07:00까지 위병근무 명을 받고 근무 중 교대시간에 병장 이??과 교대한 후 부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탈영하였던 자였는데, 1969. 7. 24. 13:00경에 A도 ○○ 북방 ○○○리(GS@@@@@@)지점 강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8. 7. 23.자 결정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문 - 고인은 일과를 마친 휴식시간 내지 자유 시간에 부대시설의 하나로 활용되던 부대 내 옆 개울을 이용하려고 접근하거나 그 주변을 거닐던 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개울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함 - 이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고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 할 것을 요청함 ?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 - 고인은 1969. 7. 20. 오후 시각 불상경에 일부 부대원들이 회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단체 술자리에 참석하여 음주한 후 일과를 마친 휴식시간 내지 자유시간에 부대시설의 하나로 활용되던 부대 옆 개울을 이용하려고 접근하거나 그 주변을 거닐던 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개울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장마비가 계속 내리는 악천후로 인하여 수량이 급격히 늘고 물길이 사나워진 개울물에 휩쓸려 익사하였다고 판단 라. 위 다항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육군본부에서 2008. 11. 19. 고인의 사망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종합의견 - 고인은 일과를 마친 후 일부 부대원들이 회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단체 술자리에 참여하여 음주한 후 일과를 마친 휴식시간 내지 자유시간에 부대 옆 개울을 이용하려고 접근하거나 그 주변을 거닐던 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개울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악천후로 인하여 개울물에 휩쓸려 익사하였다고 판단됨 ○ 참고사항 - 고인은 사망 전 명령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하였고, 이후 군무이탈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재차 육군교도소에 복역 중 1967. 10. 30. 형기만료로 출소함 - 고인은 당시 복무부대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였으므로 위병근무가 불가능한 점과 참고인들이 고인이 저녁시간에 없어졌다는 진술을 한 점을 종합하면 매화장보고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실종시점(새벽)과 당일 위병소 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 육군수사단에 의하면 고인과 관련된 군무이탈 수배기록은 없음 - 같은 소속부대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당일 오후 시각 불상경에 고인이 술을 먹고 부대 내 비탈진 곳을 지나다가 미끄러져 빠졌다는 여러 차례의 진술이 있었고, 고인은 시간이 나면 주변을 자주 돌아 다녔다고 진술함 - 당시 부대에 급수시설이 전혀 없어 먹는 물을 제외하고는 식기세척, 세면과 목욕을 개울물을 사용하였고 부대주변은 경계울타리도 없었음 - 사고 추정지점은 전형적인 ‘감입곡류천’으로 상류 또는 지류에서 부유물이 떠내려 올 경우 쌓이는 지점으로 지금도 위험해 부대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지점임 ○ 심의의결 - 사망자의 매화장보고서가 작성 당시에 원인불명의 사유로 인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며, 고인은 회식으로 추정되는 단체술자리에서 음주 후 울타리 없이 부대시설로 상용하던 하천, 즉 영내로 인정되는 지점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져 익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순직’ 의결함.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8. 4. 고인은 의무복무자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의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9.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일과를 마친 휴식시간 내지 자유시간에 부대 옆 개울을 이용하려고 접근하거나 그 주변을 거닐던 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개울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악천후로 인하여 개울물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사망경위로 볼 때, 고인은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의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고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바, 고인의 사망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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