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7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군 ○○면 ○○리 192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청년단 대원으로 1950. 7. 24. 충청북도 ○○군 ○○면 □□에서 인민군에게 학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고인의 신분, 소속,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은 적과 교전 중에 전사한 것이 아니고 학살당한 것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전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8.15해방 이후 ○○청년단에 입단하여 지역감찰대장으로 활약하였기에 6.25전쟁 중 좌익의 표적이 되었고 1950. 7. 24. 17:00경 인민군에 의해 충청북도 ○○군 ○○면 □□ 부근으로 끌려가 고인 외 ○○청년단원 및 민간인 16명과 함께 전몰 당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 충청북도 ○○군 ○○면 ○○리 271번지 소재 ○○사에 고인의 위폐가 안치되어 현재까지 이르며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바, 고인과 함께 ○○청년단에 입단하여 활동한 바 있는 인우보증인들의 사실확인서와 고인의 위폐가 충혼각에 안치되어있다는 충청북도 ○○군 ○○이면장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했음에도 이에 관한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승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충청북도 ○○군 ○○면장의 확인서, 안내문, 사진, 충혼각에 안치경위서, 공적증명,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의 사실확인서, 진술조서, ○○서부경찰서장의 조사결과 보고서, ○○서부경찰서장의 민원처리 지시관련 확인사항 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조사결과보고서,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위패가 충청북도 ○○군 ○○면 ○○사 경내 충혼각에 안치되어 있으나 안치된 위패의 내역과 경위에 대하여는 근거 자료가 없다. (나) 경찰청장은 2003. 7. 14. 고인의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소속은 ‘충청북도 ○○군 ○○면 ○○청년단’으로, 계급은 ‘감찰대장’으로, 사망원인은 ‘인민군에게 학살’로, 사망 장소는 ‘충청북도 ○○군 ○○면 □□’으로, 사망 연월일은 ‘1950. 7. 24.’로, 사망경위는 "상기 일시ㆍ장소에서 인민군에게 학살당하였다는 유족의 주장 ※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 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무과 청구외 최○○가 2003. 7. 4.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및 당시○○경찰서에 보존중인 전사애국단체원대장에 고인의 등재여부를 확인한 바, 등재사실을 발견치 못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5.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신분과 소속 및 사망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인우보증인은 고인이 적과 교전 중 전사한 것이 아니고 좌익과 인민군에게 끌려가 학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고인의 소속자체도 확인이 안 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전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허○○, 동 이△△, 동 인○○, 동 허△△은 고인은 해방직후 ○○청년단에 입단하여 6ㆍ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지역감찰대장으로 충청북도 ○○군 ○○면 일대에서 활약하던 중 북한군이 그 일대를 침범했을 때 고인을 포함한 ○○청년단원 및 민간인 총 17명이 1950. 7. 24. 17:00경 충청북도 ○○군 ○○면 □□에서 전몰 당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고인은 적과 교전중 전사한 것은 아니고 인민군에게 학살당한 것이며 이를 직접 본 것은 아니며 소문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ㆍ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충청북도 ○○군 ○○면 ○○리 271번지 소재 ○○사에 고인의 위폐가 안치되어 있으나, 고인의 신분과 소속에 대하여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무과 청구외 최○○가 2003. 7. 4.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및 당시 ○○경찰서에 보존중인 전사애국단체원대장에 고인의 등재여부를 확인한 바 등재사실을 발견치 못하였고,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하여 인우보증인 청구외 허○○, 동 이△△, 동 인○○, 동 허△△은 고인은 적과 교전 중 전사한 것은 아니고 인민군에게 학살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고인이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고인이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4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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