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생 안전교육 강화 및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
요지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의 7개 안전영역을 매년 51차시 이상 이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부는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7개 안전영역에 대한 안전교육 영상콘텐츠(안전채널e등)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안전지원시스템(www.schoolsafe24.or.kr)’를 통해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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