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문의
요지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 효과적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선별검사(screening test)입니다. - 본 검사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전문의가 주도한 연구를 거쳐 만들어진 검사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포함한 타당도 검사와 신뢰도 검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 본 검사는 「학교보건법」제7조에 의해 특수학생도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신체적, 인지적 문제 등으로 인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의 주체인 학교장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대상자 제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60번 문항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에 '예'라고 응답하고 신뢰도 문항(40번, 62번)의 합이 '5점'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의 경우, 학교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선관리군'에 포함시켜 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학생 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 검사결과 학교 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부장교사 이상을 업무 총괄로 지정하고 있으며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 집중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보건, 상담, 담임, 생활 지도, 기초학력지원 등)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확립하도록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별 인력 여건이 다를 수 있어 학교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토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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