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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1055 ○○아파트 1411-9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2.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우측어깨, 등, 허벅지 및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6. 1. 3. 전역하였고, 당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1985. 1. 26.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0.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ㆍ25전쟁 중 위 상이를 입고 ○○이동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6. 1. 3. 완치도 안된 상태에서 제대하였고, 제대 후 열악한 농촌환경에서 치료다운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계속된 상이의 악화로 집에서 사망하였는 바, 어려운 농촌생활 속에서 남편의 병간호를 위하여 30년간의 세월을 보낸 점, 70세가 된 지금에 와서 알아보니 청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10년 전부터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된 점, 고인이 사망할 당시는 농촌의 어려운 생활로 인하여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점, 고인과 한 동네에서 태어나 군 생활을 같이하고 고인이 총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상이기장수여명령지, 거주표, 제적등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서 및 진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 3.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85. 1. 26.전라남도 ○○군 ○○면 ○○리 1302번지에서 사망하였고, 같은 해 2. 13. 동거하는 친족 이○○이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25. 고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사단", 상이년월일은 "53. 6.", 상이원인은 "전투 중", 원상병명은 "콘지름 항문 우배부", 현상병명은 "우측어깨, 허리우측, 우측어깨팔뚝, 우측다리",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52년 12월 11일 입대하여 ○○연대에서 근무하다가 55년 8월경 전투 중 현상병명으로 부상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54년 7월 22일 입원기록, 거주표 : 53년 6월 20일 ○○육군병원 입원(전상), 53년 7월 5일 퇴원, 56년 1월 3일 만제 기록, 보통상이기장 : 53년 6월 6일 인제에서 우 배부 부상 기록, 명제자명부에는 대표적인 부상부위만 기록되므로 현상 진단서의 내용으로 보아 추가적인 부상부위가 있을 수 있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7. 상이기장수여명령지상 고인이 전투 중 "우 배부"의 부상을 입은 기록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고인을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는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던 자로서,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총상을 입고 제대한 후 그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고, 열악한 시골환경으로 치료나 간호를 원만히 받지 못하고 사망이 가까워지자 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병원에서 곧 사망을 하겠으니 집으로 모시라고 하여 약 23년 전에 자택에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ㆍ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동법 제6조제1항의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중에 입은 현상병명(우측어깨, 허리우측, 우측어깨팔뚝, 우측다리)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전투 중 "우 배부"의 부상을 입은 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위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의 의학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의 주장만으로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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