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요지
- 「학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록을 할 수 없으나, 제2항에 따라 이미 학원을 운영 하고 있는 자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학원 등록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014.1.28. 2011헌바252)으로 인하여 개정(2018.6.12.)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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