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원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 범위
요지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어린이안전법')」*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법」에 의한 법정교육 대상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이며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는 학원에서 지정합니다.「어린이안전법」의 제정 취지는 어린이 이용 시설에서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인 만큼 중등부 강사이더라도 수업을 받는 학생 중에 13세 미만의 학생이 있다면 안전 교육 대상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 제16~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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