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위연계시 이 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요지

전문학사학위 취득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 인정받지 않은 과목이 있다 할지라도, 학위연계 후 해당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위연계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받은 학점 중 최대 80학점 범위 내의 학점과, 전문학사 학위 취득일 이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입니다. 따라서 2011년 전기(2월) 학위취득 전(2010년 2학기)에 이수한 평가인정학습과정 6학점은 학위연계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학사학위취득 전에 이수한 미신청학점은 학위연계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학점은행제 사이트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