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8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228-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86. 5.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백혈병"이 발병하였고 전역 후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군복무 수행과 사망원인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은 징병검사에서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아 1986. 5. 14. 육군에 입대하였고 청구인이 1986. 12. 25. 아들의 면회를 가보았을 때도 건강하였는데, 1988. 6. 15.경 휴가로 집에 온 아들의 안색이 검고 몸이 마르는 등 아파 보였으나 아들은 군의관이 감기라고 하여 감기약만 먹고 있다고 하였고 1988. 10. 6. 제대 후 귀가한 아들은 앙상하게 마르고 안색이 더 검어져 있었고 탈진상태로 있기에 병원에 내원한 결과 "백혈병"으로 진단 받고 입원 하였으나, 치료시기가 늦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퇴원 권유를 받고 사망하였는바, 의학적으로 포병으로 근무하면 백혈병에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 아들의 백혈병은 군복무 중 발병하였던 점, 아들이 사망한 후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받아 시체 화장을 한 것이고 법원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호적에 사망처리가 되므로 시체화장증명서는 사망진단서나 다름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년생, 남)은 1986. 5.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8. 10. 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시체화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장소는 "자택"으로 사망사유는 "병사"로, 사망년월일은 "1989. 5. 7."로 되어 있다. (다) 대전광역시 ○○구 ○○2동 520-20 대전○○병원의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 급성 골수성 백혈병, 2. 패혈증 의증"으로 1988. 10. 28. 위 대전○○병원에 입원한 후 1988. 10. 31.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대전○○병원에서 2004. 11. 25.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본인은 혈액 종양 분과 전문의로서 상기상병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및 경과과정으로 판단할 때 상기 환자의 발병 시기는 진단일 보다 최소 수개월 이전 (1988. 10. 6. 이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상해에 의한 질환과 달라서 갑자기 발생하는 병은 아니고 발병 후에도 최소 수개월 이후에나 진단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발병시기는 전역일 이전인 1988. 10. 6. 이전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로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2동 633-165 소재 부산○병원에서 2004. 11. 24.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급성 백혈병-림프구성 All(Acute Leukemia-lymphocytic)"으로, 소견 내용은 중 현증상은 "골수검사 및 혈액검사 등에 의해 상기 질환으로 진단되었고 하기의 입원기간에 항암화학요법 등의 진료를 시행한 사실이 있음 -1차 입원 : 1988. 11. 11.~1989. 1. 21. -2차 입원 : 1989. 2. 11. ~ 1989. 2. 21. -3차 입원 1989. 3. 13. ~1989. 3. 21."로, 소견내용 중 향후 소견은 "1989. 4. 20. 외래진찰하신 후 그 이후에는 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없음"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문○○의 사망화장신고 입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9. 5. 7. 13:00경 고인의 주소지인 "충청남도 ○○시 ○○면 ○○리 251-1"에서 사망하였으며 위 문○○이 고인의 사망 즉시 의사 및 대전○○법원 ○○지원 ○○청에 신고하여 검사의 지시하에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화장터에서 고인의 유해를 화장하여 수장하였음을 입증한다고 되어 있고, 위 문○○ 외 44인이 서명·날인한 입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제대 후 7개월 만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17.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86년 5월 ~ 1988년 10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패혈증 의증, 갑성선의 악성 신생물 처치후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기타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단 ○○포대 근무중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진술, <기록확인> 백혈병으로 입원 사실 탄원서, 사망화장신고 입증서, 탄원서 첨부, 병기표 : 1986. 5. 18. ○○사단 전속 1988. 10. 6. 만기제대, 호적등본상 1989. 5. 7. 13:00 사망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 고인의 유족 및 인우인들은 고인이 군복무 당시 공무와 관련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였고, 전역 후 1989. 5. 7.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족들의 진술 외에 군공무와 관련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한 점,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공상으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인지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 사망원인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아) 의학용어큰사전○○, 2004)에 의하면 백혈병(leukemia)은 조혈세포의 전신적인 종양성 증식으로, 증식세포는 조혈장기 뿐만 아니라, 전신의 모든 장기에 침윤 증식하며, 출현하는 세포에 따라 골수성, 림프성, 단구성, 또 각각 세포의 미숙도에 따라 급성, 만성으로 나뉘고 그 원인으로는 유전, 바이러스, 방사선이나 벤진 등의 약물 등이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나목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의 백혈병이 군복무 중에 발병하였고 고인이 동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백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백혈병은 유전, 바이러스, 방사선이나 벤진 등의 약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진술 및 위 대전○○병원의 2004. 11. 25.자 소견서에 고인의 발병시기가 전역일 이전으로 추측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백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군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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