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후 대학원 진학 시 최종학교명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요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전공 학위취득’이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서류접수 전형에 의해 학교명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지원하는 곳에 문의하여 기재방식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출처 -학점은행제 사이트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