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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9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부산광역시 ○○구 ○○동 1120-9번지 1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용접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사망 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간암)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2002. 7. 11. 동료와 휴게실 천정카바 줄을 고정하다가 추락하여 찰과상을 입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 2002. 7. 28. 고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간암으로 사망하였던 바, 고인은 3D업종인 용접ㆍ판금ㆍ가스절단 등 위험하고 힘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맡아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8월에는 ○○교회 증축공사에 차출되어 1개월 동안 기초공사 및 철골구조작업을 하였고, 작업장 천장 환기구공사를 2년 동안 수행하였으며, 부대 내의 타부서의 업무에 수시로 차출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던 점, 10년 전 B형간염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음주 및 흡연을 자제하고 주말에는 가급적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통지, 사망확인조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3. 8. 1. 종합정비창 차량공장 용접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차량 및 경장갑차의 부품제작과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던 바, 1996. 1. 9. 판금직장 용접담당으로 보직되어 소음, 분진, 유해가스 등에 의하여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물량의 증가에 따라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 (나) 고인은 1992년경에 B형간염을 부산광역시 ○○구 ○○동 580-1번지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20년 동안 1주일에 2~3차례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다) 고인은 2002. 4. 29. 경남 ○○시 ○○읍 소재 ○○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정기검진결과 간장질환으로 판정되었다. (라) 고인은 2002. 7. 28. ○○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아 통원 및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암세포전이로 인하여 2002. 9. 19. 사망하였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을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6.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7. 고인은 10년 전에 간염판정을 받고 음주를 자제하는 등 특별히 섭생에 주의를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음주를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점, 간암의 악화는 음주에 기인하는 점,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고인의 사망원인을 과도한 음주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고인의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질환이 통상의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종합정비창 차량공장에서 근무하는 윤실근 외 59명은 고인이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차량분야의 핵심요원으로 근무하였고 용접, 판금, 가스절단 등의 맡은 바 업무를 열악한 환경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수행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환은 질병의 자연경과가 상세하게 연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어릴 때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만성적인 간염을 앓고 간경변을 거쳐서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기간은 보통 10년 내지 20년이 소요되며 간염이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악화되는 것은 음주가 결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간질환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음주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92년경에 간염판정을 받고서 음주를 자제하는 등 특별히 섭생에 주의를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점,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고인의 사망원인을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 점, 달리 공무로 인하여 고인의 ‘간암’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간암)이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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