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은 고(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6·25전쟁기간 중 야경근무를 하다가 전사하였다고 진술하며 2020. 7.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1. 12. 청구인 1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 1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4. 30.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서에는 고인이 6·25전쟁기간 중 야경근무를 하다가 빨치산에게 피살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고인과 함께 피살된 3인은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전몰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쟁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사망 당시 의용경찰 등의 신분으로서 사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고인이 6·25전쟁 중 빨치산에게 피살되었다는 사실 외에 피살 당시 고인이 의용경찰 등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바, 고인이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과거사위원회 결정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1은 고인이 6·25전쟁기간 중 야경근무를 하다가 빨치산에게 피살당하였다고 진술하며 2020. 7.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20. 7. 13.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망당시소속/임용연월일: 불상/불상 ○ 사망연월일/사망장소: 1949. 7. 4./전남 ◎◎군 ○ 사망원인: 흉기(칼)에 의한 자상 ○ 사망경위 - 고인은 ◎◎군 **면 **리 **마을에서 야경활동 중 빨치산에 의해 습격을 받고 희생당하였음(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결정서에 의함) - 신청자의 진술 내용이 진실규명결정서의 목격자 진술 등 정황상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현재 전남청에는 이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최종적인 판단은 종합적인 자료 검토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1은 1961. 2. 6. 고인이 1951. 2. 7. ◎◎군 **면 **리 불상번지에서 사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과거사위원회에서 2009. 7. 10. 청구인 2에게 통지한 결정통지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건명: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면 고인 희생사건) ○ 결정내용: 진실규명결정 ○ 결정이유 - **면 **리 **마을의 고인이 1949. 7. 4.(음력 6. 9.)경 마을 야경활동을 하던 중, **면 **리 ☆☆마을 방앗간 앞길에서 빨치산의 습격을 받고 희생당했음을 참고인 진술과 문헌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였음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0.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1. 12. 청구인 1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고인이 한국전쟁 당시 야경근무 중 빨치산들에 의하여 총격을 받고 전사하였다고 진술하고,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국방부 및 경찰청에서 참전사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도 관련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었는바,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고인이 비군인 신분으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 징발 또는 채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인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청구인 1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사. 청구인 2는 2021. 2. 8. 전라남도 **군 **면장에게 고인의 사망일시, 장소 및 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신청하여 고인의 사망일시를 ‘1949. 7. 4.’, 사망장소를 ‘전라남도 **면 **리 ☆☆마을 방앗간 앞길’, 사망사유를 ‘마을 야경활동 중 빨치산의 습격을 받고 희생’으로 변경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4.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4. 30. 청구인 1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의 내용에 따라, 고인이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6·25전쟁 당시 청년단원 등의 신분이었고 전쟁 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고인이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점, 고인이 1949. 7. 4.경 마을 야경활동을 하던 중 **면 **리 ☆☆마을 방앗간 앞길에서 빨치산의 습격을 받고 희생당했음을 참고인 진술과 문헌자료 등을 통해 ◎◎지역 적대세력에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과거사위원회의 결정문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동일한 사망일시, 장소 및 사유가 확인되고 있으나, 사망 등록(정정)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과거사위원회에서 발급된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2021. 2. 8.자로 정정된 것으로 회신되었고,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당시 의용경찰 등의 신분으로서 사망한 사실뿐만이 아니라 소속기관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제출된 자료로는 해당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전 보훈심사회의에서 비해당 의결된 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심의 당시 제출된 내용 외의 고인이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 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추가의 객관적인 공부상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 과거사위원회에서 2009. 9. 8. 발행한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중 고인이 사망한 사건인 위 라항의 ‘**면 고인 희생사건’의 사건내용은 ‘**면 **리 **마을의 고인은 1949. 7. 4.(음력 6. 9.)경 마을 야경활동을 하던 중, **면 **리 ☆☆마을 방앗간 앞길에서 빨치산의 습격을 받고 희생당했다. 이때 같이 야경을 섰던 미신청 희생자 Y, O, J 등 3명이 같이 희생당했다. 당시 **면 **리 ☆☆마을 인근에는 빨치산이 자주 출몰해 식량 등을 가져가고 선전물을 붙이고 다녔는데, 이에 대비해 마을 주민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고 한다. 희생자 4명은 **리 ☆☆마을 출신인 \○○○과 동행한 빨치산 여럿에 의해 칼로 희생당했고, 시신은 일가친척들이 수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우리 위원회의 직권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자항의 Y는 1987년경, O는 1986년경, J는 1962년경 각각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다. 카. O 등 3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위 자항의 희생자 4인은 피살 당시 경찰지서의 야경 근무 동원지시로 야경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 2의 청구인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1이 2020. 7.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도 2020. 11. 12. 청구인 1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 2가 청구인 1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 2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2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르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제3호)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제3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전몰군경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전몰군경’이란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1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전몰군경·전상군경으로 될 수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지는 않았으나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던 자가 6·25전쟁 당시 유사한 희생을 하고도 단지 신분의 차이로 전몰군경·전상군경이 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는 전몰군경 등으로 볼 수 있는 신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1108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빨치산이 자주 출몰해 식량 등을 가져가고 선전물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대비해 경비를 서던 중 피살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빨치산이 식량 등을 가져가고 선전물을 붙이는 행위는 적이나 반국가단체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에 해당하고, 이를 대비해 경비를 서는 것은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인 점, 고인이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경찰 등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인과 같은 일반인이 야간에 마을 경비에 나아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O 등 3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상 고인이 피살 당시 경찰지서의 야경 근무 동원지시로 야경근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고인은 사실상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징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징용되어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징발 또는 징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장에 의한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채 징발 또는 징용되어 희생을 치른 사람을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받지 못한 적법절차를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 점, 고인과 함께 피살당한 3명 모두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2의 심판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1의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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