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대구광역시 ○○군 ○○면 ○○리 902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고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군 ○○공원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이라 한다)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중 2002. 7. 21. (일요일) 정상 출근하여 비상근무를 마치고 관리사무소의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여 퇴근하던중 같은 날 21:40경 대구광역시 ○○군 ○○면 ○○리소재 유가사 입구 좌로 굽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1. 순직공무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고인의 중과실 및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이므로 2005. 1. 4. 청구인에 대하여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퇴근전에 담당계장의 격려금으로 근무자 사기앙양을 위한 업무의 연장으로 회식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고 다음날 직원들의 출근을 위하여 차고지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며, 고인의 실수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하더라도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5항, 제6조 및 제 73조의2,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상병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3. 5. 27. 기능직 공무원에 임용되어 대구광역시 ○○군 관리사무소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던중 2002. 7. 21. 정상 출근하여 비상근무를 마치고 관리사무소의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 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8. 30. 연금관리공단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연금관리공단은 2002. 10. 16. 고인의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퇴근의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서 음주 등의 사적인 행위를 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수행과 무관하므로 고인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2003. 9. 23.)과 서울고등법원(2004. 9. 15.)에서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연금관리공단에서는 2004. 10. 26. 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은 공무상재해로 인정하되 안전운전의무위반 및 음주운전을 중과실로 적용하여 유족급여액을 1/2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1. 11.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공무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4. 10.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경위는 고인은 2002. 7. 21(일) 08:45경 정상 출근하여 자연휴양림 여름철 숲속의집 이용자, 야영객들이 급증하여 휴양림안까지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차량단속등으로 21:10경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익일아침 직원들의 출근을 위하여 관리사무소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중 21:40경 달성군 유가면 상리소재 유가사 입구 좌로 굽는 도로에서 유가파출소 방향으로 진행중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도로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로 구급차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중 2002. 7. 22. 00:10경 사망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고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 및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33%)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21. 퇴근시 음주 등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사적행위에 해당되는 점, 혈중알콜농도 0.233%의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전신주를 충격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 및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에 해당되는 점으로 보아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동법 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ㆍ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퇴근전에 담당계장의 격려금으로 근무자 사기앙양을 위한 업무의 연장으로 회식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였고, 다음날 직원들의 출근을 위하여 차고지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운전을 고유업무로 하는 운전원으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전신주를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는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순직공무원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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