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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5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부산광역시 ○○구 ○○동 131 ○○사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 백○○(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49. 1.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통신가설대대 등에서 복무하고 1955. 11. 2. 만기제대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에 앓았던 "폐결핵"이 전역한 후에 악화되어 1960. 4. 10. 사망하였다며 2003. 1.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위 병명 및 발병원인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ㆍ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적의 포로가 되어 심한 구타와 굶주림 등으로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고 의병전역 후 그 병세가 더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하는 바, 고인이 의병전역 후 민간요법을 병행하면서 건강이 호전되자 다시 군에 복귀할 정도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했던 점, 군기록표상에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거주표,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고인은 1949. 1.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통신가설부대 등에서 복무하다가 1955. 10. 12. ○○정양병원(사상)에 입원 후, 1955. 11. 2. 만기 전역하였고, 1961. 5. 6.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제○○통신가설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6,25전쟁 중 적의 포로가 되어 심한 구타 및 굶주림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복귀하였고, 폐에 통증을 느껴서 군병원에 입원하여 폐결핵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2정양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전역 후 그 병세가 더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폐"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공란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단기 1960. 4. 10. 경기도 ○○군 ○○면 ○○리 미상번지에서 사망하였고, 1961. 5. 6. 사망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전역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순직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의료법 제18조ㆍ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계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적의 포로가 되어 심한 구타와 굶주림 등으로 인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복귀 후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으며, 그 후에 병세가 더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 의하면 고인이 ○○정양병원에서 입원한 원인이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직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현상(신청)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고인이 전역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ㆍ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직무수행 중에 위 병명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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