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4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95-22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고인이 1950. 7. 11. 충청북도 ○○시 ○○면에서 육군 제○○사단의 노무자로 동원되어 작업을 하다가 적의 포탄공격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을 군부대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 또는 징발되어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ㆍ25사변이 일어나자 충청북도 ○○시 ○○동 154번지에서 처가인 충청북도 ○○군 ○○면 ○○리로 피난을 갔다가 1950. 7. 11. 후퇴하는 ○○사단에 의하여 징집되어 간 후 소식이 없으며, 북괴군의 포탄공격으로 10여명의 청ㆍ장년이 죽고 경찰지서안에 남아있던 청ㆍ장년은 군인과 함께 이화령(문경새재)으로 후퇴하여 후방요원으로 참전하였는데, 그때 ○○면에서 차출되어 참전한 후 부상을 입고 돌아온 청구외 유○○가 고인을 이화령전투에서 보았으며 고인이 그곳에서 죽었거나 부상을 당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 바 고인의 병적기록이 고인과 동명이인인 △△사단 소속 전사자의 병적기록과 혼동된 것 같으며, 국가는 군에 대한 상세한 인사사항ㆍ경력사항이 기재된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가족에게 사망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번 징집해 간 후 아무 소식이 없으니 국가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과 가족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민원업무(진정) 처리결과통보서, 전사망심의의결서, 인우보증인의 진술조서 및 육군참모통장의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은 2003. 9. 4. 청구인의 민원(고인의 전사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에 대한 사실조사결과를 육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였는 바, 조사기관의 의견은 ①1950년 7월초순경 고인은 처남인 청구외 고 이○○와 함께 살미지서에 집결하여 있던 중 군인들이 마을청년들과 같이 데리고 나가 포탄운반작업을 시켰으며, ②그와 같은 작업중 북괴군이 ○○면 일대에 퍼부은 박격포탄에 처남인 고 이○○와 함께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족들의 피난으로 고인의 사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전사사실 진위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나) 인우보증인 청구외 이△△(1936년생)의 2003. 9. 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1950년 7월중 ○○시 ○○면 ○○리 거주 주민 약 70-80명가량이 ○○파출소에 집결하고 있던 중 국군 약 2-3명이 총을 들고 들어와 고인을 포함한 젊은 사람 약 10여명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후 약 2시간이 지난 후 인근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나고 작업하던 젊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는데, 청구외 고 이웅주는 한쪽 다리를 찾아 장례를 치렀고 함께 국군에 끌려간 고인의 시신은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2003. 9. 22. 고인이 1950. 7. 11. 피난중 군인에 의하여 노무역을 하였고 군인과 행동을 같이 하다가 행방불명되었음이 인우보증과 ○○경찰서의 인우보증자 조사결과에 의해 입증되므로 국방부의 행방불명자처리지침에 의하여 ‘전사’(사망경위 : 폭발사)로 의결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9. 25. 노무자인 고인이 1950. 7. 11. 제○○사단 소속으로 ○○중원살미지구에서 공무수행중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9.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4.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고인의 사망사실에 관한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및 관할경찰서의 조사통보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이 고인의 사망현장이나 사체를 목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고인이 포탄운반 작업중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을 군부대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 또는 징발되어 동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28. 청구인에게 위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고인과 동명이인으로 되어 있는 ○○사단 소속 청구인과 △△사단 소속 청구외 고 정○○’에 관한 병적확인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육군참모총장은 2004. 3. 5. 청구인에게 병적관련자료(병적부ㆍ전사망자료ㆍ상훈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인은 6사단 비군인 전사자로 확인되고 1사단 소속 청구외 고 정주택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추정해 보면 고인이 북괴군의 포탄공격으로 사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이화령전투에 참전했고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고인과 동명이인인 △△사단 소속 청구외 고 정○○(군번 : ○○, 상병, 전사일 : 1951. 5. 24.)의 병적기록이 고인의 병적기록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병적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과 무관한 전사자라고 통보하였으며 그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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