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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3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39 ○○아파트 216-2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2001.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육군○○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뇌의 ‘신경교종 성상세포종, 뇌악성종양’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04. 2. 7.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2001.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이던 2002. 2.경부터 왼손과 왼쪽다리에 쥐가 나며 움직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2. 4. 1.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아무런 차도가 없어 2002. 6. 19.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한 결과 ‘신경교종 성상세포종, 뇌악성종양’으로 판정을 받고 2002. 7. 12. 의병제대한 후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2004. 2. 7.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2001년에 실시된 신체검사와 입영당시 실시된 입영신검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어 1등급의 판정을 받을 정도로 입대하기 이전에는 항상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였으며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몸의 이상을 느끼게 된 것은 입대 이후 논산훈련소에서 받은 6주간의 기본군사훈련 및 육군○○학교에서 받은 특기교육의 와중에서 고된 교육훈련과 통제된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의 이상을 가져온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 다. 고인은 기본군사훈련기간도중 몸살감기ㆍ고열로 인하여 3일간 훈련소 의무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후 몸에 이상을 느껴 국군□□병원으로 이송된 고인을 국군□□병원에서 신경외과가 아닌 정형외과에서 치료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도록 한 점, 고인이 고통을 호소하여도 꾀병이라고 하며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다가 2002. 2. 28.에야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점, 상태가 더욱 악화된 2002. 4. 1.에 비로소 국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MRI 촬영으로 고인의 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점, ○○병원은 처음에는 고인의 질병에 대하여 ‘(의증)주관증후군’으로 진단하고 2002. 3. 12.에는 ‘(의증)운동신경원질환’으로 진단한 다음 위 MRI촬영결과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초 및 뇌간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한 점, 대전으로 이송된 후에도 고인의 가족이 요구하는 민간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다가 고인이 급기야 샤워실에서 쓰러진 2002. 6. 10.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2. 6. 19. △△ 병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질병과 관련한 육군 및 국군○○병원 등 의료기관의 조치는 오진 및 시기를 놓친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고인의 질병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라.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최○○의 2004. 3. 24.자 사실조회답변서에 의하면, 고인의 질병인 ‘미만성 신경교종(악성 종양의 일종)’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며 종양의 발병이 군입대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뇌종양의 경우 MRI로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초기 증상이 있을 때 MRI를 시행하였다면 시간경과와 상관없이 뇌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고인의 경우와 같이 미만성 신경교종의 경우는 병의 진행이 느린 경우가 더 많고, 고인의 병명에 관하여 군병원이 진단한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초 및 뇌간의 양성 신생물’과 △△병원이 진단한 ‘악성신경교종(뇌종양)’은 치료방법과 그 예후가 전혀 다른 병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고인에게 시기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고인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국가의 행위는 고인의 질병을 공무수행과 연관시키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실조회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1. 12. 31.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2. 4. 1.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초 및 뇌간의 양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아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2. 7. 12. 의병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2002. 7. 13. 고된 군 교육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생되거나 급속히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학교"로, 상이연월일은 "2002. 4. 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뇌간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초"로, 현상병명은 "(의증)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초성 질환, (의증) 뇌간의 양성신생물"로, 상이경위는 "2001. 12. 31. 입대하여 근무중 뇌간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균 발병되어 국군○○병원 입원치료후 전역하여 민간병원 계속치료중"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장이 작성한 2002. 6. 1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고인에게 입대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왼쪽 손과 왼쪽 다리에 쥐가 나며 움직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났고, 2002. 2. 28. 의무대 진료 후 국군○○병원에 외래후 2002. 4. 1. 입원하였으며, 뇌의 백질부분, 기저핵, 시상, 중뇌, 뇌교, 연수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에 병변이 관찰되어 급성 파종성 탈수초성 질환 의심하에 고단위 스테로이드(high-dose steroid therapy)와 ORAL PD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임상적 호전이 없다고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장의 2002. 6. 19.자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초"로, 전공상구분은 "질병공상"으로, 판정난에는 "전역 5급, 보상 2급"으로 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 군의관 권○○의 2002. 7. 11.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약 3개월 전부터 좌측 상하지의 근력약화가 있어 이를 이유로 병원에 왔으며, 이는 입대 이후에 발병한 것이며 입대 전에는 전혀 그러한 증상이 없었다고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인의 증상은 뇌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 뇌의 백질부분, 기저핵, 시상, 중뇌, 뇌교, 연수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에 병변이 관찰되며 원인은 미상이라고 되어 있다. (사)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조○○의 2002. 6. 24.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경직성 편마비/ 뇌악성종양"이며 고인은 뇌악성종양으로 종양절제술을 시행받고 항암치료중으로 약물치료중 재발하는 양상을 보여 지속적인 항암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아)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김○○의 2003. 8. 8.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악성뇌종양(아교모세포종)"으로 현재 고인은 항암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나, 환자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의식의 혼돈 및 좌측 편마비의 악화 뿐 아니라 전신마비가 진행중이며 종양이 전이되며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 남은 수명이 1년 이내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자) ○○위원회는 2003. 4. 2. 고인이 병명으로 통보된 ‘뇌간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초’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질병이 고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및 국군△△병원 신경외과 군의관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일반적으로 뇌종양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려 1cm 크기로 자라는 데는 수년이 걸리나 고인은 입대 후 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고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23. 이를 고인에게 통보하였다. (차) 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2003. 6.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3. 10. 24. 기각재결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이던 2004. 2. 7. 사망하였고, 위 소송은 2004. 12. 2. 소송종료선언되었다. (카) 청구인은 2004. 12. 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2005. 3. 10. 고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고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고인은 군복무중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뇌종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한 지 2개월만에 증상이 나타난 뇌종양이 청구인의 군복무중에 발병되었다고 보기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뇌종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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