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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한국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인지 질의

요지

-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한국학교는「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학력의 인정)에 따라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의 초·중등학교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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