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해외 출국 시 출석인정특례 인정기간 산정 관련
요지
- 출석 인정 특례의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연 누적일수 최대30일(※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24년까지 60일로 완화)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정 기간은 “일정한 시기부터 시기 사이”를 뜻하는 말로 비고란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출석인정 요청일로부터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날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24.10.1~10.31. → 31일 출석 인정 ’24.10.1~11.29. → 60일 출석 인정 ’24.10.1~12.24. → 60일 출석 인정, 25일 결석(미인정) 따라서 위에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출석 인정 일수의 분할 사용은 불가함을 말씀 드리며 30일(최대60일)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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