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6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상북도 ○○군 ○○면 ○○리 917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1년 7월경 요부 및 대퇴부에 파편창을 입고 전역하였고, 그 후 전상부위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복용한 진통제와 소염제로 인하여 간장이 손상되었으며, 그 후유증인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과 고인이 군복무시 입은 상이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4. 2. 16. 청구인이 위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1년 7월경 임진강 지역 전투에서 요부 및 대퇴부에 파편창을 입었고, 전역한 후 전상부위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진통제와 소염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간장이 손상되어 간경화가 발병하였고, 결국 간암으로 발전되었으며, 간암인자가 임파선까지 전이되어 1993. 5. 1. 사망하였다. 나. 고인이 생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기록확인이 지연되어 고인이 사망한 뒤 국가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을 전공상이군경으로 의결하였다. 다. 고인을 잘 아는 청구외 이○○과 청구외 문○○도 고인이 전상부위의 통증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어 왔고, 항상 통증을 호소하면서 진통제를 복용하여 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라. 고인을 오랫동안 치료해 온 내과의사인 청구외 김○○은 고인이 항상 좌측 대퇴부 창상의 동통을 호소하여 왔고, 동통완화를 목적으로 진통제와 소염제를 사용하다가 결국 간암으로 진행되었다고 진단하였다. 마.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할 때, 고인은 국가위기시에 국가를 위하여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전상을 입고, 진통제와 소염제 복용 후유증으로 간경화가 발병하였으며, 그것이 간암으로 진행하여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군복무시 입은 상이처와 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된다. 바. 군입대 후 발병한 희귀병이라도 군복무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된 경우라면 국가유공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전투중 입은 상이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복용한 진통제와 소염제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간암으로 사망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확인통보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이유,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명예제대증서, 진단서, 진정서, 진술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입ㆍ퇴원확인서,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1년 7월경 임진강 전투에서 요부 및 대퇴부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7. 26.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제△△육군병원, ○○병원을 거쳐 1951. 9. 26. 원호대에서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0. 1. 20. 고인과 결혼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8. 17.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상이처 : 요부ㆍ대퇴부파편창)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11.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6. 고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입ㆍ퇴원확인서상 간암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중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사망원인과 군 복무시 입은 상이처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단서에 의하면, 진통제의 과용으로 인하여 진행된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이 기록되어 있으나 동 소견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이 전투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4. 2.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의료원 의사 청구외 황○○은 1993. 5. 1. 고인이 간암으로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1993. 5. 1. 위 병명으로 사망하였다는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바) 2003. 11. 18. 경상북도 ○○시 ○○동 소재의 ○○내과의원의 의사 김○○은 고인의 병명을 좌측 대퇴부 창상흔, 약물과 관계된 간경화증과 간암으로 진단하고, 고인이 좌측 대퇴부 창상의 동통을 항상 호소하였으며, 여러 병원에서 진통제와 소염제를 사용하였고, 간경화증이 진단되었으나 그 후에도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진통제와 소염제를 사용하였으며, 결국 진행하여 간암이 되었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전역 후 약 42년이 경과한 후에 간암으로 입원치료중 사망하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복무시 입은 상이처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통제 및 소염제의 복용으로 인하여 간경화가 발생하고, 이것이 간암으로 발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