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형제·자매의 동일어린이집 입소 관련
요지
- 아동의 형제·자매가 동일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하여, 입소 대기하고 있는 중에 아동 한 명이 입소 확정을 받을 경우 다른 형제·자매의 우선순위 가점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적용하는 입소 우선순위 가점(2순위)은 신청 아동의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어린이 집에 재원중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재원중이란 신청 아동 형제·자매가 입소한 이후를 의미합니다. 다만,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상 매년 11월 1일 개통하여 확정하는 신학기(3월) 입소의 경우, 형제·자매의 입소가 3월 신규 확정되어 입소를 전제로 재원 중으로 간주하여 해당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가점 적용을 위해서는 다시 입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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