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53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796-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이 6.25 전쟁 당시 관할지서인 황하지서 소속 향토방위대에 지원하여 전라북도 ○○군 ○○면 ○○리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적등본상 고인의 사인이 "사망"에서 "전사"로 정정된 기록은 있으나, 사망시 고인의 신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25 전쟁 당시 관할지서인 ○○지서 소속 향토방위대에 지원하여 옥녀봉 전투에서 적과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며, 청구인의 모친 신철자는 1964년 고인이 황하지서 소속 향토방위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70명의 탄원서를 받아 대전지방법원 ○○지원에서 고인의 사인을 "사망"에서 "전사"로 정정판결을 받았고, 당시 같은 마을의 친구인 최○○, 주○○의 인우보증에 의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사망시 고인의 신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4. 15. 고인이 6.25 전쟁 당시 황하지서 소속 향토방위대에 지원하여 전라북도 ○○군 ○○면 ○○리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의 2005. 6. 17.자 국가유공자요건자료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고인의 향토방위대 활동을 목격하였다는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함께 법원의 사망사실에 대한 정정판결 사항은 있으나, 그외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보존자료 및 기타 자료 등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의 2005. 8.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자 소속은 "충남 ○○시 ○○읍 ○○지서 향토방위대"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사망연월일은 " 1951. 1. 10."로, 사망장소는 "전북 ○○군 ○○면 ○○리 ○○ 전투"로, 사망원인은 "적과 교전 중"으로, 확인결과는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 없어, 조사자료첨부"(대전지방법원 1964년 사망기록 정정판결로 제적등본상 "전북 ○○군 ○○리 ○○봉에서 전사"로 정정 등재)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7. 제적등본상 고인의 사인이 "사망"에서 "전사"로 정정된 기록은 있으나, 제적등본 및 충남경찰청 조사보고서상 사망시 고인의 신분을 입증할 만한 보관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우보증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최○○은 당시 고인이 ○○지서 향토방위대에 소속되어 활동중인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이후 고인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이야기를 마을 주민들로부터 전해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주○○는 6.25 전쟁 당시 피난을 갔다가 전쟁이 끝난 후 고향마을로 돌아왔기 때문에 고인의 활동사항 등을 직접 목격한 바는 없으나, 당시 마을 주민들로부터 고인이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는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적등본상 고인은 "전북 ○○군 ○○리 ○○에서 전사"로 정정 기재되어 있으나, 제적등본상 기록으로는 등재경위 및 관련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사망시 고인의 신분이 향토방위대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