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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74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서울특별시 ○○구 ○○동 839 ○○아파트 213-7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방○○(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이 서울특별시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51년경 북한군에 의하여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2005. 4.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2. 1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북한군에게 부역하지 말 것을 권유하다가 피살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통보, 인우인증명(인우보증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게 부역하지 말 것을 권유하다가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2005. 4.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의 1952. 11. 12.자 미복귀 공무원 해면발령건에 의하면, "지방주사 방대복"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친과 동일인물인지는 증명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상에는 "전 호주 방대복 1953. 7. 27.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2. 고인이 공무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학교선배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피난을 와서 피신생활을 하던 중 인공시기에 인근부락의 청년들에게 부역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다닌 사실을 직접 듣고하여 잘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적색분자들에게 발각되어 내무서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한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고, 1951년 여름에 고인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바, 그것으로 고인이 지방의 적색분자들에게 무참히 살해된 것임을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의 1952. 11. 12.자 미복귀 공무원 해면발령건상 고인이 서울특별시 ○○구청 소속 공무원이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가사 고인을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고인의 사망일시ㆍ사망원인 및 사망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에 대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고인이 사망한지 50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나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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