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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5716 재결일자 2008. 06.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목포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이 사건 사고의 경우 1964. 5. 8.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이 “고인은 통신가설병으로 근무중 1964. 4. 29.일 경환자로 5FH에 외래진료를 받고자 후송도중 같은 날 10시 30분경 경기도 ○○군 ○○면 ○○리에서 차량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7EH에 응급후송 가료 중 같은 해 4월 29일 15시에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의 진단란에도 “뇌좌상 및 후두부선상 골절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 사고는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매·화장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망 내지 사고가 고인의 사적인 활동이나 고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와 관련해서 특별히 기재된 내용은 없고, 단지 사망원인의 유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변사”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나, “변사”는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변사”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인의 사망이 고인의 사적인 활동이나 고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62. 3. 8.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 1964. 4. 29.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7. 10.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7. 12.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중 사망하였을 당시에 고인의 동료 병사들로부터 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매·화장보고서에 후송도중 차량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응급후송 가료중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고인이 후송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육군 전사망자 관련 자료상 “변사”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사실인정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매·화장보고서, 제적등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육군 전사망자 개인 자료 출력,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2. 3. 8.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 1964. 4. 29.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1962. 3. 8.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 1964. 4. 29. 차량사고로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7. 10.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7. 11. 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육군전사망자개인자료출력을 보면, 상이당시 소속은 “제1의무단”으로, 사망연월일은 “1964. 4. 29.”로, 상이장소는 “○○지구”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64. 4. 29. 사망함”, 사망구분은 “변사”로, 사망원인은 “차량사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사망원인란에 ‘고인은 통신가설병으로 근무중 1964. 4. 29.일 경환자로 5FH에 외래진료를 받고자 후송도중 같은 날 10시 30분경 경기도 ○○군 ○○면 ○○리에서 차량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7EH에 응급후송 가료 중 같은 해 4월 29일 15시에 사망함’이라 되어 있고, 사인란에는 ‘변사’로 군의관의 진단란에는 ‘뇌좌상 및 후두부선상 골절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2. 20. 고인은 매·화장보고서상 후송도중 차량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7병원 응급후송하여 가료중 사망한 기록은 확인되나, 2007년 육군 전사망자 개인 자료 출력상 “변사”로 의결된 점을 감안할 때 공무와 관련한 사고로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고인의 소속기관인 육군본부는 일관성 있게 변사로 판단하고 있고, 이는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그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짐으로 그 사실이 규명되지 않는 한 육군본부의 판단을 번복하고 순직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이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망 또는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그 사고가 사적인 활동에 의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망 또는 상이는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우 1964. 5. 8.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이 “고인은 통신가설병으로 근무중 1964. 4. 29.일 경환자로 5FH에 외래진료를 받고자 후송도중 같은 날 10시 30분경 경기도 ○○군 ○○면 ○○리에서 차량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7EH에 응급후송 가료 중 같은 해 4월 29일 15시에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의 진단란에도 “뇌좌상 및 후두부선상 골절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 사고는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위 매·화장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망 내지 사고가 고인의 사적인 활동이나 고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와 관련해서 특별히 기재된 내용은 없고, 단지 사망원인의 유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변사”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나, “변사”는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변사”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인의 사망이 고인의 사적인 활동이나 고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 확실한 이상 고인의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에서 고인의 사망구분을 “변사”로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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