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특별법」의 적용대상자
요지
특별법의 문리해석상 동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사(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이상의 계급을 유지하여 2년 이상 복무하여야 하며, 단순히 총 복무연수가 2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의 계급이 중사(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이상의 계급이었던 자 전원이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국고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법률의 해석에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입법취지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은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특별법 제3조(적용대상자)는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 이상(준사관 및 장교 포함)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서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다는 문언의 해석으로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는 중사이상의 계급에 진급 또는 임관한 후 2년 이상 복무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2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는 없음. 비록 동법의 제정이유가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 중 정부의 감군정책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을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전역한 장기복무군인에게 늦게나마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이고, 또한 1960.1.1.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법률 제533호)은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중사, 1등병조 이상의 하사관”으로만 하면서 군인이 재직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서의 복무기간이 2년이 안 되는 경우에도 총 재직기간이 2년이 넘으면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한 군인이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당연히 퇴직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군인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동 특별법의 요건에 따라 동법에 규정된 적용대상자들에 대하여 동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특별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해석도 동법의 문리적인 한계 내에서 가능한 것임. 한편, 동법은 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 제1항에서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는바, 구 공무원연금법(법률 제533호) 제33조(재직기간의 계산)는 ‘재직기간의 계산은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입대한 달로부터 퇴직된 달…’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별법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무원연금법(법률 제533호) 제33조의 규정은 재직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일 뿐 적용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일단 특별법에 의하여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임(즉,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중사 이상의 계급에서 2년이상 복무한 자에 대하여 중사 미만의 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을 산입하는 규정일 뿐임). 따라서 특별법에서 퇴직급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법률 제533호) 제33조를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 특별법의 적용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볼 수는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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