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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7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동○○아파트 3-107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4.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95. 4. 14.경 "위암"이 발병되었고, 1995. 7. 16.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4. 고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소화불량 증세를 호소하였음에도 신경성 위장염이라 하여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군복무로 인하여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되어 전역 이후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94.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위암"이 발병하여 1995. 5. 4. 전역한 후 1995. 7. 16.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암(위 및 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22. "악성종양은 발병 후 증상이 발현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질환이므로 위 질병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고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어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고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고인의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악성종양"은 그 발병시기 및 발병경로가 아주 다양하여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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