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선고 후 중징계를 받은 자의 지원전역 허가 가부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7조 제2호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계급 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동 시행규칙 제63조는 “조사 대상자 또는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역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군인사법」제35조 제1항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공무원 징계령」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조 제1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로 요구 중인 때”(동조 제2호)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라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기 전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전역을 원한다 하더라도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에 의한 전역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임. 그런데,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에는 비록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선고의 효과를 받을 상태에 있는바,「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미 형사판결 선고 후 중징계 처분을 받고 확정된 상태인바 위 훈령 제3조 제2호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로 요구 중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군인사법 시행규칙」제63조의 취지는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자로 판정되어 부적합 전역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군인에게 원에 의한 전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원에 의한 전역을 제한할 사유는 없다 할 것임. 그러므로 형사처벌에 있어 1심 판결 선고를 받은 이후이고 징계처분에 있어 원심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형사벌과 징계처분 모두에서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는 전역을 허가할 수 있다 할 것임. 다만,원에 의한 전역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는 동 시행규칙 제62조에서 규정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조사보류사항이 아닌바, 원에 의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사를 진행하여 부적합전역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지원전역절차에 따라 원에 의한 전역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전역권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임. 한편,1심 판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이상「군인사법」제10조 제5호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군인사법」제40조에 따른 제적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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