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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2회의 경징계처분 중 두 번째 경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 가부

해석례 전문

가. 법원의 판결은 상고 중에는 확정되지 아니하나 징계처분은 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처분은 행위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또한 항고의 경우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0조에서 특별히 병의 영창처분은 항고로 집행이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항고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정지한다고 볼 수 없음. 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2회의 경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조사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고, 이에 대한 항고제기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므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비록 두 번째 경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하더라도 위 “2회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님. 끝. ※참고 법무810-1379(1979.6.26.)징계처분취소와 현역복무부적격자로서의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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