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4급 이하 직원 中 별정직 공무원으로 60세 초과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진상규명특별법’ 이라 함) 제19조 제2항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함)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 다”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위원회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 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사건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가 한시 조직인 점을 감안하여 우수한 전문인 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일반인에 대해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FOOTNOTE]]]1[[[FOOTNOTE]]] 그리고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은 정무직공무원이고(제7조 제4항),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제21조 제1 항)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인 반면, 4 급 이하 직원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채용 절차 에 대해 규정하면서(제18조 제3항) 그 중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 에 대해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제19조 제2항) 있으 므로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4급 이하 직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 라 임용된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임용 관련 모든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 5·18 진상규명특별 법 제66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 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과 관련한 ‘벌칙 적용에 한정’하여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5·18진상규명특별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에 대해서 ‘별정 직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도 해당 직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정직 공무원과 같이’ 다루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인 법 해석에 부합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