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존속기간 등
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2항에 따 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까지임.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 활동종료’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의 종료를 의미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ㆍ18진상규명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서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조사 완 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위원 회가 작성해야 하는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종합보고서의 작 성ㆍ보고 업무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고유업무임이 명백함.[[[FOOTNOTE]]]1[[[FOOTNOTE]]] 그리고 5ㆍ18진상규명법 제34조제2항에서 ‘위원회’를 종합보고서 작성ㆍ보 고의 주체로 분명하게 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은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할 때까지 위원회가 존속할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 로[[[FOOTNOTE]]]2[[[FOOTNOTE]]]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활동기간 종료 후 같 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 고를 종료하는 날까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만약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5ㆍ18진상규명법 제9조에 따른 진 상 규명활동기간에 마쳐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사 항에 대한 실질적인 진상규명활동에 충분한 기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FOOTNOTE]]]3[[[FOOTNOTE]]] 이는 아직까지도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실체적 진상 이 밝혀지지 않고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5ㆍ18진상규명법의 입법취지[[[FOOTNOTE]]]4[[[FOOTNOTE]]]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함. 한편 5ㆍ18진상규명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 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고(본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 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단서), 위원회 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진상규명활동을 마치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만료 되므로 더 이상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위 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 내에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 성ㆍ보고활동까지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곧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5ㆍ18진상규명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 지 않는 등 위원의 연임을 달리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며,[[[FOOTNOTE]]]5[[[FOOTNOTE]]] 같은 조 제3항에 서는 위원의 임기 만료 또는 결원 시 후임자의 임명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모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기만 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ㆍ지명하고 대통령이 즉시 임명을 함으 로써 위원회가 계속하여 존속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해 바로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상태에 이 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5ㆍ18진상규명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 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 조사를 조기 종료함으로써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까지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을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로 더 이상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5ㆍ18진상규명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료하려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 료해야 하므로, 위원회가 조사를 조기 종료해 결과적으로 위원의 임기도 만 료되는 것으로 할 때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 ㆍ보고를 마치는 데 필요한 6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조 사를 종료하는 시점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5ㆍ18진상규명법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임. ※ 법령정비 권고사항 5ㆍ18진상규명법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이 서로 달라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위원의 임명이 필요하게 되는바,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최대 존속 기간과 동일하게 맞출지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질의 나에 대해 5ㆍ18진상규명법에서는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활동기간’(제8조제1항 단서), ‘진상규명활동’(제9조), ‘활동하는 기간’(제19조제 2항), ‘위원회의 활동’ 또는 ‘위원회 활동’(제34조), ‘위원회 활동종료’(제65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때 각 조문에서 ‘활동’의 의미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 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도록 해석해야 함.[[[FOOTNOTE]]]6[[[FOOTNOTE]]] 그런데 5ㆍ18진상규명법 제65조에 따라 사무처가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 월간 존속하는 목적은 사무처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등 진상규명 활동 관련 업무 외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에 따른 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위원회 백서 발간이나 기록 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을 수행해야 하므로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후 관련 업무 중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5ㆍ18진상규명법 제65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종료” 는 아직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같은 법 제34조 제2 항)가 남아 있는 “진상규명활동”(같은 법 제9조) 종료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 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까지 마 쳐 더 이상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함. 아울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호에서는 같은 영 제3조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조사1과의 업무 중 하나 로 5ㆍ18진상규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정하고 있는 바, 만약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활동종료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진상규명 활동의 종료로 해석한다면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의 작성 ㆍ보고가 진상규명활동의 종료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 고 종합보고서 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는 그로부터 3개월간만 존 속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호의 업무를 나머지 3개월간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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