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본인이 사 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①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1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발 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별 표 3] 포상금 지급기준 중 3.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 같은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 중 4. 전 사자의 유가족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 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유가족에게 최대 1천만 원의 범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할 뿐, 유전자 시료를 제공하거나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제공한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위 금액을 지급할지 등(만일 본 인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면 어떤 순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할지 등) 을 위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다만,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672호, 2019. 4. 2.>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별표 3 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274호, 2020. 12. 22.> 제2조에 따르면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 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 이 확인된 유가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포상금을 받을 권 리는 ㉠ 위 법 시행령 개정(별표 3 제3호 다목의 경우에는 2019. 4. 2.부터, 별표 3 제4호의 경우에는 2020. 12. 22.부터, 이하 ‘위 법 시행령 개정’이라 함)으로 위 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유전자 시료를 제공하거나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을 제공한 본인과 ㉡ 위 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유전자 시료를 제 공하거나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을 제공한 본인에게 발생한 것인 점, ③ 그리 고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 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FOOTNOTE]]]2[[[FOOTNOTE]]]의 규정을 적용하며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국가에 대한 채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는바, 따 라서 위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민법 제5편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포상금을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국방부 훈령에서 위 포상금 지급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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