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의 저작권
요지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고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 저작자에게 속하고,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은 저작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위 공모지침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입상작의 변경권한까지 주최측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입상작의 변경권한을 포함한 저작인격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신적속권으로서 저작자인 입상자에게 속하며 주최측에 이전될 수 없는 권한임. 저작재산권에 속하는 복제권은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저작권법 제2조 제①항)하고 있고, 이용허락의 경우에 허락을 받은 자가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같은법 제42조 제2항)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저작재산권이나 사용권이 주최측에 속한다고 명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위 입상작은 조형물로 제작되어 전시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입상작의 조감도를 홍보나 판매목적으로 엽서로 제작하는 것은 그 복제권이나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자인 입상자로부터 사전에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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