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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947 재결일자 2010. 03.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전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인의 사망 이전인 1949년 5월 고인과 김○○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청구인은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생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조부가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점, 청구인은 혼인에 의한 친생자로서 이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전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출생신고가 청구인의 출생보다 늦게 이루어졌다는 청구인과 친지인 인우보증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군에 입대하여 19○○. 4. 14. 전투 중 사망한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라는 이유로 2009. 6.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부 강◇◇이 출생신고를 하여 이는 부 사망 후 친생부모 외의 자에 의한 출생신고로서 법률상 자녀로 인지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7.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전사하기 전 출생한 고인의 장녀로서 출생신고일이 19○○. 9. 10.로 실제 출생일 19○○. 2. 18.과 차이가 있고, 출생신고를 모친이 아닌 조부가 하였다 하더라도 출생당시는 전시상황이어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많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모친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친생자라는 것을 친지들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고인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사확인증, 제적등본,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등록신고서, 제적자력신고서, 전몰군경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본부의 19○○. 12. 15.자 전사 확인증에 따르면, 고인은 6·25 전쟁 당시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를 하다 19○○. 4. 14.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나. 제적등본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일은 19○○. 4. 14.로 되어 있고, 1949. 5. 29. 김○○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출생일은 ‘19○○. 2. 18.’로, 부는 ‘강○○’, 모는 ‘김○○’으로 되어 있고, 19○○. 9. 10. 호주인 조부 강◇◇의 신고로 입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61. 9. 2.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라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고인의 장남 강△△을 수권자로 하여 고인의 부친 강◇◇과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라. 장남 강△△과 장녀인 청구인은 성년의 도달로 1966. 10. 21.과 1971. 2. 18. 각각 국가유공자유족에서 제적되어 고인의 부친인 강◇◇으로 수권자가 변경되었으며, 1976. 7. 11. 수권자인 강◇◇이 사망하면서 권리가 소멸되었다. 마. 1991. 12.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1992. 1. 1. 시행)됨에 따라 성년자녀도 국가유공자유족 대상으로 인정되자, 청구인은 2009. 6. 25. 자신이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부가 출생신고를 하여 부 사망 후 친생부모 외의 자에 의한 출생신고로서 법률상 자녀로 인지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숙부인 강○○과 재당숙인 강▽▽의 2009. 9. 7.자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인인 강○○의 딸인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출생신고를 조부가 하여 부 사망 후 친생부모 이외의 자에 의한 출생신고로서 법률상 자녀로 인지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서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동법을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의 사망 이전인 1949년 5월 29일 고인과 김○○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청구인은 민법상 혼외자가 아닌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생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고인의 자녀임을 부인하였다면 조부가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터인데 조부가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조부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의 자녀로서 인지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혼인에 의한 친생자로서 이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인지의 효력의 문제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전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출생신고가 청구인의 출생보다 늦게 이루어졌다는 청구인과 친지인 인우보증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혼외자의 경우에도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고인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고인의 혼생자는 고인의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조선호적령(출생) 제60조 ① 적출자의 출생신고는 부가 하여야 하고, 부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서자의 출생신고는 부가 하여야 하고, 사생아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가 그 순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 호주 제2 동거자 제3 분만에 입회한 의사 또는 산파, 제4 분만을 간병한 자 ◎ 호적법(출생) 제51조 (신고의무자) ① 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가 이를 하고 부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 혼인외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호주 2. 동거자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의 자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구 「군사원호보상법」은 폐지되었으며, 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중 ‘자녀’가 포함되나 출가한 자녀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었고, - 1991. 12. 27. 일부 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유족 등의 범위 중 ‘자녀’에 출가한 자녀도 포함되게 되었으며, - 1998. 5. 9. 일부개정 및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으로 타법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별표5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하여는 25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생활조정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2000. 12. 30. 일부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신설되었음 참조 재결례 ◎ 09-173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과거 「군사원호보상법」상 유족으로 등록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연금 등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전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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