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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K200장갑차 양도관련 법령질의

요지

1. K200 장갑차의 유상양도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제59조 제1항부터 제6 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대부·양도는 아니므로 제59조 제7항에 따른 방위 사업청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보이지는 않음(질의1). 2. K200 장갑차가 “군용총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 으로 사료됨(질의2). 3. 군용 총포 등에 해당하는 장비의 양도·양수·소지·운반 등과 관련하여 방 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지 여부는「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주무부서가 판단하여야 함(질의 3·4).

해석례 전문

▣ 질의 1 관련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59조 제7항은 방산업체 또 는 전문 연구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 거나 대부 또는 양도받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리고 시행령 제59조 제1항부터 제6항은 일반재산의 무상대부, 행정재산 의 무상 사용허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용기기 및 물품의 유상·무상 대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용기기 및 물품의 무상양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무상 양도·대부·사용허가 또는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 교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양도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본 질의 사안 K200 장갑차의 유상양도는 시행령 제59조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대부·무상 양도는 아니므로 제59조 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보이지는 않음. ▣ 질의 2·3·4 관련 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이하 ‘군용총포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 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하 여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하도록 하고 있 고,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군용총포 등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법 및 시행령에서는 ‘군용총포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달리 정한바 가 없고, 법 제53조 제2항에서는 군용총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을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는 총포·도검· 화약류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질의사 안 장비가 군용 총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정의규정에 본 질의사안 장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는 주무부서에서 장 비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임. 나아가,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군용총포 등의 양도·양수·소지·저장·운 반 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본 질의사안 장비를 양 도·대여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사실관 계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무부서에 서 판단해야 할 것임(다만, 질의사안 장비가 군용 총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방위사 업청장의 허가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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