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자주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의 궤도차량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본 질의 관련 법령의 소관부서는 기획재정부인 바, 법령해석 권한은 기 획재정부에 있으며, 이하의 회신은 업무 참고를 위한 법률자문에 해당함. 2.「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함) 제5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범위를 명시 하면서 제3호에서 「정부기업예산법」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 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국유재산의 범위 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 (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국유재산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는 바, 군에서 운용중인 K-9자주포가 위 궤도차량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됨. 먼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 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 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함(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은 “궤도차량”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궤도운송법」제2 조는 “궤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1호), “궤도차량”을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제6 호),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 로(선로를 받치는 노반이나 지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 한다)로서 궤도차량의 독립된 주행로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궤도차량과 관 련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그리고,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를 법에서 말하는 궤도차량의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차량을 의미하는 바,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궤도차량의 의미 역시 「궤도운 송법」제2조 제6호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보는 것이 법 문언의 의미,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에 부합한다 판단됨. 그런데, 자주포는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 등에 부착된 포로써 선로에 서 주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탈것이 아님은 자주포의 외 형·구조상 명백하다 보이므로, 법 시행령 제3조의 궤도차량에 포함될 수는 없으며 법 제5조에서 말하는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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