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요건 충족 여부
요지
12. 12. 군사반란의 당시 상황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훈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안전행정부의 소관이므로 국방부 유권해석으로 판단함은 적절치 못하고, 그 정의 및 관련 판례, 현재의 역사적 해석, 당시 시대상황 등을 참고하여 서훈절차에 따라 추천기관이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상훈법」제13조는 무공훈장이 수여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상황요건, 둘째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는 행위요건, 셋째 이러한 행위로 인해 그 “무공이 뚜렷할 것”이라는 업적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2011년 8월 4일 개정되기 전의 「상훈법」은 제13조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라고만 규정하여 故 김오랑 중령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경우와 같은 경우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음. [[[FOOTNOTE]]]1[[[FOOTNOTE]]] 그러나 2011년 8월 4일 개정 「상훈법」은 “전투에 참가”한 행위 외에도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행위요건으로 추가하였음.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 어떠한 행위인지에 대한 해석은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행위”를 예시로 들고 있고 다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다만 과거 1962. 4. 16. 폐지되기 전의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1953. 5. 24. 개정, 법률 제291조) 제1항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라는 표현을 두고 있으며, 1962. 4. 16. 폐기되기 전의「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시행령」(1961. 6. 3. 일부개정 각령 제5호) 제1조 제1호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무장폭동, 반란 등을 진압방지하기 위한 행위”, 제3호는 “기타 치안을 교란하기 위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해석함에 참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 규정에 따를 경우 12. 12. 군사반란 당시 故 김오랑 중령의 신군부세력에 대항한 행위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故 김오랑 중령이 무공훈장에 추서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행위요건뿐만 아니라, 당시 12. 12. 군사반란의 상황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황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문언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등 많은 법조문에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긴급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도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FOOTNOTE]]]2[[[FOOTNOTE]]], “국가긴급권의 발동, 국군의 해외파견 등과 같이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고, 이러한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사법심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는 국가작용이 우리 헌법상 존재하는 것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FOOTNOTE]]]3[[[FOOTNOTE]]] 고 판시하여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건의 상황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령해석 또는 자문을 통해 판단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여기서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함은 전시 또는 사변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무장폭동이나 반란 등 극도의 사회질서교란상태이고,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은 국가의 존립 그 자체 또는 헌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져오는 정도이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FOOTNOTE]]]4[[[FOOTNOTE]]] 판례에서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 당하여 병력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선포되고 평상상태로 회복되었을 때에 해제하는 것으로서 계엄령의 해제는 사태의 호전에 따른 조치” [[[FOOTNOTE]]]5[[[FOOTNOTE]]] 라고 판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12. 12. 군사반란이라는 특정사건이 「상훈법」 제13조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위의 정의와 관련 판례, 현재의 역사적 해석, 당시 시대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훈법의 서훈절차에 따라 추천기관이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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