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휴직을 1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조부모 등 가족이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른 바 가사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군인사법」제48조 제3항 제5호에서도 부모 등 가족이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국가공무원법」제72조 제8호에서는 가사휴직의 기간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되,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군인사법」제49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군인의 가사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만 규정되어 있고,별도의 사유별로 연속하여 가사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가사휴직 기간의 한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살피건대,군인의 가사휴직 기간에 대해서 1년 이내로 규정한 것 외에 추가적인 제한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육아휴직의 경우 자녀별로 연속하여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육아휴직과 유사하게 가족을 부양하는 의미를 가진 가사휴직의 경우에도 유사한 수준의 보호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특히 별도의 사유별로 가사휴직을 명하거나 별도의 사유에 대하여 연속하여 가사휴직을 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더구나「군인사법」제48조 제4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가사휴직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의 지출 대상이 되지 않아 휴직자의 입장에서도 봉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군인에 대하여도 별도의 사유에 대하여 연속하여 가사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하면,1년 단위의 가사휴직을 무한정 허가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고,① 국가공무원의 일반 규정 보다 더 높은 정도의 혜택이 부여된 가사휴직이 군인에게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특히 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며,이는 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군인에게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군인사법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되는 점,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에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바,이에 대한 반대해석 상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 상 공통의 휴직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군인의 가사휴직에 대해서도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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